중국회사를 상대로 한 무역대금 미수금 회수사례
한국의 식품가공업체 A사는 중국업체인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로부터 B사에 대하여 청구한 미수금 거의 전부를 인정한다는 중재판정을 받았다.
A사는 2012. 10.경 중국업체인 B사와 A사가 생산한 식품선물세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총 네 차례에 걸쳐 각 15,000세트씩 총 60,000세트를 C사를 거쳐 B사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B사는 60,000세트를 모두 수령하였으면서도, 처음 받은 15,000세트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5,000세트에 대한 매매대금인 3,592,500위안(원화 약 6억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사는 B사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했으나, B사는 자신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제3자인 C사로부터였으며, C사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A사에 지급할 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A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B사에 대하여 45,000세트에 대한 미회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국제중재사건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원인이 된 식품선물세트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A사와 B사이며,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의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A사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사가 물품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A사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A사가 청구한 3,593,500위안(원화 약 6억원)을 거의 전부 인정하였다.
중재판정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A사는 B사를 상대로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B사에 대하여 해당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B사가 중재판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A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A사는 중국의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사가 중국업체인 B사를 상대로 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단기간에 신속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B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Al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는 취지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중재조항이 삽입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www.kcab.or.kr). 또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사후합의를 통해서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무역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역분쟁해결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551-2020으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