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B사는 제품의 속성 상 하자 발생으로 인한 반품 처리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즉 수출 물량 가운데 일부 제품이 하자가 있어 하자 물량이 반품되고 있고 반품은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하나는 수출 물량 전부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결제가 된 후 일부 반품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일부 반품 처리 후 정상제품에 대한 금액만 결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모두 상계 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만약에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의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 관련 수출 대금을 전액 받았는데 제품의 일부가 하자로 인해 반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품 금액만큼을 차기 수출 건과 연계시켜 상계 처리를 한 후 차액만 수출 대금으로 수령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상 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상계 처리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반품 물량 관련 통관은 수출 물품 하자로 재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사항은 상계 처리보다는 사후에 내부 매출 조정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자에 의한 반품 처리분 만큼이 감액되고 수출 대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B사는 반품 물량에 대해 수출물품 하자로 인한 재수입 처리를 하고 기존 매출 금액을 감액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로 생각되는데 해당 건을 같은 건으로 상계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사는 상계 처리 가능한 경우와 내부 매출 조정으로 정확하게 구분해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