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최근 일본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엔-원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 매출액 및 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줄여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청약(헤지)이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환변동보험 한도를 배정받은 상태다. 그런데 환변동보험 구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향후 어느 시점에 환변동보험을 청약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변동보험의 구조와 적절한 청약시점(헤지시점), 손익 관계 등의 종합적인 조언을 얻고자 Trade SOS에 문의했다.
환변동보험은 미래의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일종의 환율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수출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은 시점의 환율이 과거에 환변동보험 청약 당시 받은 보장환율(선물환율)보다 하락했을 경우 환율 하락분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구조이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분에 대해 귀사가 무역보험공사에게 돌려줘야한다. 결국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발생하는 기회이익은 포기해야 하는 구조임을 유념해야 한다.
환변동보험의 적절한 청약시점(헤지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의 관리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확한 원가 산정에 따른 적절한 ‘영업이익 목표환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시장환율이 ‘목표환율’ 또는 내부적으로 규정한 ‘목표환율±α’ 수준에 근접했을 때 환변동보험을 청약(헤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향후 환율이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약비율(헤지비율)을 전체 물량의 몇%로 할 것인가와 청약(헤지) 대상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최근 엔-원 재정환율의 급락 현상은 일종의 쏠림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헤지)을 하더라도 단기성 청약(헤지)을 실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