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회사 A사는 이번에 곡물조제품 시제품을 소량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자는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곡물 원료의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류를 요청했는데, 영세업체인 원료 생산자는 자료 작성에 곤란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미 FTA 협정상 씨리얼(곡물제조품 제1904.1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C(Change of Chap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로 결정된다. 즉 비원산지재료인 곡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국내에서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한 충분한 공정이 수행된 경우라면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사는 곡물 원상의 것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해 기타의 원재료와 함께 가공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므로 한-미 FTA에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즉, 2단위세번변경을 충족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없으므로 원산지소명서상 원재료의 원산지는 ‘미상’으로 표기하면 된다.
Trade SOS에서는 B사가 이번 수출물품 이외에 다른 품목도 수출을 고려하고 있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을 했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명시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 관련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정하고 있으며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정보 공급물품 명세(적용대상 협정,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 등) 등이 기재된다.
즉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그 품목의 특성상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인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1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고시된 바 해당 고시에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인력추적관리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등이 있다.
즉 상기 인증서 또는 등록증에는 각각의 인증 등에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서류의 하단에는 하기와 같은 문구가 기재됨으로써 원산지증빙서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물품의 HS No는 (####-##)이며 이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의 공급자로서는 소비자에게 인증제품으로서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가공해 수출하는 업체에게도 적절한 원산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원재료의 공급업체가 이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을 받은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이 서류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정일영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