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에 L/G 발행건에 문의하고 필요서류 구비해야
*무역실무분쟁대응
수입업체 B사는 선하증권(OB/L)을 수취 후 분실했다. B사는 수출자 A사(상담업체)에게 OB/L의 재발행을 요청했다. 이에 A사가 포워더에게 OB/L의 재발행을 요청했더니 포워더는 OB/L의 재발행을 위해 A사에게 상업송장(CI) 및 파손화물소상장(LOI)의 작성 후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LOI상 은행 서명란에 A사는 은행이 무엇에 대해 책임지고 서명해야 하는 것인지 파손화물보상장이 진정 필요한 서류인지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먼저 운송인은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는 원칙적으로 OB/L을 재발행하지 않으며, 선적서류의 원본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업체에게 필요한 서류는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라고 설명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불완전한 화물을 인수한 선사(운송인)가 원래 발행해야 할 사고부선하증권(Foul B/L) 대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선사(운송인)가 도착 항구에서 수하인으로부터 불완전한 화물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분실된 OB/L의 재발행을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L/G의 주된 목적은 ‘수입화물은 수입지 항구에 도착했지만 아직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수하인)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입자와 연서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인데 이 경우처럼 OB/L을 분실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의 L/G 발급은 운송인을 위한 보호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OB/L을 입수하지 못하거나 상담 업체와 같이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OB/L과의 상환 없이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보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 24008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비록 L/G(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그 금액으로 기재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운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발행은행의 보증 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은행의 L/G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사(운송인)에게 CIF(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가격의 130% 내지는 200%를 납부하고 OB/L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OB/L을 분실한 자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분실 등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분실된 선하증권의 무효 및 제권 내용의 판결증서를 발급받아 OB/L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하인이 그의 관할지방법원에서 제권판결증서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받는 순간까지 약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Trade SOS에서는 상담업체에게 선사(운송인) 및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L/G의 발행건에 관해 문의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조언했다.
김범구 변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