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한 A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서류가 없어 환급 못 받아
*관세
주방용 가전 및 가구제품 제조업체 A사는 부품을 수입해 임가공 제조업체 B사에게 무상사급 방식으로 공급했다. 무상사급은 거래처에서 자재를 들여와 조립한 후 해당 회사에 완성품을 다시 되팔 때 적용하는 회계방식이다. A사는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B사는 A사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에 완제품을 A사에게 납품했다. B사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은 A사는 C국가에 수출을 했다. 당시 수출면장에는 A사가 수출자, B사가 제조업체로 명기돼 있고 환급신청인은 A사로 돼 있었다. 이 때 A사가 관세 환급을 받는데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이 수출자(수출화주)로 돼 있어 A사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자는 B사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A사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사로부터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이하 기납증)’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의한 거래는 A사가 B사로부터 기납증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B사가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원재료를 수입한 A사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사가 분할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는 수입원재료를 B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관련 서류가 없었다. 즉,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A사는 B사로부터 기납증을 받을 수 없어 상기 수출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임가공 거래가 아니고 A사가 원재료를 B사에게 판매하고 다시 완제품을 B사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A사는 B사에게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고 B사도 다시 A사에게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어 A사가 수출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위의 거래와 같이 무상으로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임만을 지급하는 임가공거래에 있어 제조자는 임가공을 수행한 자가 아닌 위탁자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위의 거래에서 제조자는 B사가 아니라 A사가 된다는 말이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조(환급신청인) ①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단, 간이정액환급신청은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의 수출신고필증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A사로 정정한 후에 A사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정정하기 위해선 정정 전 B사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제조자 변경동의서 원본’ 그리고 거래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가공 수탁자와 협의해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A사로 정정하면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임태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