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 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쌍방이 날인했다. 이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과 한계는 어떻게 되나.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전시회에서 새로 발굴한 바이어와 오랜 상담 끝에 수출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M사는 일단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양해각서만을 근거로 수출을 준비하고 생산에 들어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공식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계약의 일부 사항의 이해를 위해 이를 문서화 한 것이다. 상품을 거래할 때 장기 물량확보를 위해서 간단한 MOU 형태로 진행하거나 당장 확정이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거래의 일반조건만 정하기도 한다. 제품의 특성상 품질이나 제품인도 방식, 가격결정의 구조 등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장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해각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단순히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

 

가령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의도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다.

 

양해각서는 그 내용이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 예를 들어 목적물의 특징이나 가격, 인도, 대금지급 등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양해각서에 제품의 특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직접 필요사항을 일부 구비하고 있으나 가격, 대금지급, 기타 조건들을 별도 건별 계약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에 크게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당장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도 아니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가격 등의 핑계로 MOU 실행을 기피할 경우 신의측 위반(bad faith)으로 송해배상 등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27
92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21
91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212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91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60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51
8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915
86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118
85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72
84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119
83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91
8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41
81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99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30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57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99
7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41
76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39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73
7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67
73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308
7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36
»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207
70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65
69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71
68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386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82
66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890
65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63
64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