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 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쌍방이 날인했다. 이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과 한계는 어떻게 되나.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전시회에서 새로 발굴한 바이어와 오랜 상담 끝에 수출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M사는 일단 주요 합의 내용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양해각서만을 근거로 수출을 준비하고 생산에 들어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공식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계약의 일부 사항의 이해를 위해 이를 문서화 한 것이다. 상품을 거래할 때 장기 물량확보를 위해서 간단한 MOU 형태로 진행하거나 당장 확정이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거래의 일반조건만 정하기도 한다. 제품의 특성상 품질이나 제품인도 방식, 가격결정의 구조 등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장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해각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단순히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
가령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의도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다.
양해각서는 그 내용이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 예를 들어 목적물의 특징이나 가격, 인도, 대금지급 등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양해각서에 제품의 특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직접 필요사항을 일부 구비하고 있으나 가격, 대금지급, 기타 조건들을 별도 건별 계약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이에 크게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당장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도 아니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가격 등의 핑계로 MOU 실행을 기피할 경우 신의측 위반(bad faith)으로 송해배상 등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