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독일에 있는 바이어 B사에게 화장품을 DDP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T/T 방식으로 선적 전에 수출대금의 50%를 받고 물품수령 후 나머지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B사는 독일 내 다른 회사인 C사에서 통관 후 물품을 바이어 창고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럴 경우 B/L, Invoice, Packing List 상의 Consignee, Notify Party는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A사는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대금의 결제방식과는 무관하게 수출입 관련 서류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 B/L의 Consignee, Notify Party 등을 최종 수입자로 해달라고 요청해오면 B/L을 스위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청대로 발급하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하고, B/L을 스위치 할 경우에는 중계무역업자가 최종수입자의 요청대로 스위치 하여 발행하면 된다.
A사의 질문은 바이어는 B사인데 수입통관은 다른 C사의 명의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경우 수입통관지역인 독일의 법규·제도를 파악해 진행해야 하며 이는 독일의 바이어가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통관하지 않고 국내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고자 할 때 ‘B/L 통관 전 양수도계약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DDP 조건에서는 수입국의 수입통관도 수출자인 A의 책임 하에 이행하고 관세 등 제세와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A가 부담하여 물품을 인도해야 하므로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에서 수입자에게 현품만을 인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통관서류 등 모든 수입관련 서류에서 수입자, 납세의무자, Consignee 등을 수입자 명의로 해야 하며 B/L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B/L의 Consignee, Notify party는 계약당사자인 B와 협의해 B가 요청하는 대로 B 또는 C로 기재하여 발행받아야 하며, Invoice, Packing List에는 계약당사자인 B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하면 된다.
여기서 B/L은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으로서 양도, 즉 유통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Consignee, Notify party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Commercial Invoice는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이므로 계약당사자인 수입자(매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굳이 B/L 상의 용어인 Consignee, Notify party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Buyer/Importer’로 표시하면 된다. Notify party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Packing List는 인보이스의 부속서류이므로 인보이스에 준하여 발급하면 된다.
참고로 만일 비거주자인 B와 수출계약하고 다른 비거주자인 C로부터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 지급 등에 해당하지만 대금의 영수에 관해서는 은행 신고면제사항으로서 허용되고 있다(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금액 한도에 따라 은행 신고사항이 있다).
Trade SOS에는 “수출계약서에서 가격(인도)조건을 EXW, FCA, FOB로 한 경우,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B/L의 Shipper를 바이어 명의로 하고 EXW인 경우에는 수출통관도 바이어의 책임이므로 바이어 명의로 해야 하는지”, “DDP 조건인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현품을 인도해야 하므로 B/L의 Consignee도 수출자 명의(또는 수출자의 지정인)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다. Incoterms 11개 규칙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 규칙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가 변경되거나 B/L의 송화인(Shipper)과 수하인(Consignee)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