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수출통관을 포워더에게 의뢰했다. 수출신고서에서 수출대행자는 포딩업체, 수출화주와 제조자는 A사로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런데 무역협회의 수출실적에 A사의 실적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는 A사의 수출실적증명서가 발급됐다. A사는 이를 근거로 무역협회의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통관(직 수출입)실적에 대한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임된 사항(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이다. 따라서 한국무역협회장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것은 수출화주기준 또는 제조자 기준 수출실적 등의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수출업체들에게 수출실적은 매우 중요하다. 무역의날 포상, ABTC 카드발급, 무역금융수혜 및 지원기관의 금융수혜 등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연히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한 거래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생긴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거래를 서류작성 등의 착오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실적인정 대상에 대해 정리를 해 보자.
첫째, 수출신고서상 수출실적의 인정대상은 수출대행자에 기재된 업체에 한한다. 만일 제조사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대행자 등으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을 받고 대금을 수취해야 하며 이때의 수출실적은 간접실적에 해당한다.
다만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대행자가 수출화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어 수출화주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A사는 세관에 수출신고서의 수정을 요청해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대행자를 수출화주와 동일하게 A사의 명의로 수정해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수출신고서 ㊺총신고가격(FOB)에 기재된 USD 기준이며 ㊽결제금액은 계약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CIF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㊻운임과 ㊼보험료를 차감한 ㊺번의 총신고금액(USD)이다.
셋째, 수출신고서의 ⓽거래구분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래로 구분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므로 이번 기회에 이를 정확하게 알려 드린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⓽거래구분은 아래와 같다.
11. 일반형태 수출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40.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49.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51. 현물차관수출 59. 현물상환수출 61. 해외투자 수출 69. 산업설비 71.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유상 판매하는 경우 73.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90.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91.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 물품의 수출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2008년부터 인정)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⓽거래구분은 아래와 같다.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수출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 단,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79. 중계무역수출 중계무역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후 수출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검사받을 목적으로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선,기 제외) 84. 외국물품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기제외)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하는 물품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외교관용품 등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