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중국으로부터 남녀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다. 이번에 남성용 실크 셔츠를 수입하려고 한다. A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아·태협정(APTA)에 따른 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 중국의 수출자에게 AP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자가 송부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Tariff Item No.에 기재된 HS CODE가 실제 수입물품의 HS CODE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A사는 이처럼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물품의 HS CODE가 다른 경우에도 APTA 양허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남성용의 실크 셔츠(HS CODE 제6205.9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이지만 아∙태협정(APTA) 양허관세는 11.5%이므로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허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수출자가 제공한 APTA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물품의 HS CODE인 제6205호가 아닌 다른 HS CODE가 기재되어 있었고, 기타의 내용(품명 및 포장수량, 물품수량, 상업송장 번호 및 발급일자 등)은 모두 INVOICE 및 PACKING LIST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듯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가 수입물품의 HS CODE와 다른 경우는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지 여부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달라진다.
예컨대,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의 경우에는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항목이 아니며,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한-미 FTA 등과 같이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달리 처리하게 된다.
만일,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불충족하거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특혜관세 적용하거나 또는 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검증의뢰를 하게 된다. 이 때 처리방법에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지, 특혜관세 적용 후 검증의뢰를 하는지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상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것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PTA 원산지증명의 경우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APTA 원산지증명서의 8란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게 되는 바,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은 ‘A’로,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은 ‘B’로,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에는 ‘C‘로 기재하게 된다. 즉, APTA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 또는 수출국에서 일정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게 되며,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수입물품의 HS CODE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입자인 A사는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정정된 APTA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통관지연 및 비용 부담을 져야 했다. 하지만 수입관련 선적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보니 HS CODE를 제외한 기타의 사항은 모두 상업서류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출자로부터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않고 APTA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
HS CODE는 수출입 되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을 목적으로 부여한 일련의 번호체계로서 HS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사용한다. 6단위 이하에 대하여는 체약국에서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HS CODE를 사용한다.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국가별로 다른 HS CODE를 사용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FTA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에 대해 협정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