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식품(가공식품류)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중국으로 조만간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그 과정과 라벨링 규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수출입상품검역법’, ‘예포장식품라벨 통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수입 식품은 통관 수속 전에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출입국검험검역국) 규정에 따라 위생감독 및 검역(CIQ 검사)을 진행해야 한다. 합격 후 출입국검험검역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 세관에서 그 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한다. 또한 식품 수출 전에는 중문라벨 신청과 해외식품 수출기업 사전등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비용은 검역의 경우 화물비용의 0.8%이며 검사비용은 1건에 1만8000원이다. 인증 비용은 약 15만 원 정도 소요되며 위생증 발급에는 3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시험에 약 4주, 라벨심사에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유효성은 한번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1회에 대해서만 유효 하며 다음 수출 시 새로 위생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증명서
- 생산국 위생증서
- 해당 국가(한국)에서의 제품 등록 및 판매허가 증명서(銷售許可證) : 반드시 제출한 국가에서 인정한 인증서상에 주소지와 모두 한글자도 빠짐없이 일치해야 한다.
- 성분분석보고
- 식품라벨(중,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