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수출한 물품을 바이어가 사용하던 중 이상이 있어 이를 다시 수입했다. 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했는데, 바이어가 수리물품 대신 신규 대체품을 요구했다. 이 경우 당초에 관세를 면제 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관세법 제97조에는 재수출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재수출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당초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 재수출 이행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수리물품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B사의 경우처럼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하였으나 이를 재수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수입요건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결국 동사의 경우 당초의 목적대로 수리 후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청은 당초의 재수출이행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게 되면 역시 재수출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