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질문을 모았다.

 

-최근에는 무역결제방식이 송금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는 어떤 결제방식인가?

송금방식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금결제와 선적서류, 물품의 인수도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송금 시기에 따라 위험부담자가 달라지는 결제방식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송금방식 수출 비중은 신용장 방식 기피 현상으로 인해 1997년에 29.3%이던 것이 2010년엔 60.2%, 2013년엔 65% 이상으로 증가했다. 송금방식거래는 최근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소량으로 빈번한 주문이 이뤄지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사전, 사후 송금의 구분은 수입통관 또는 선적서류 인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전송금방식은 어떤 절차를 거쳐 거래하나?

사전송금방식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받는 방식이다.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은 일정 기간 이내에 선적해 주는 거래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수출자에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 결제의 수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계약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 본·지사 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이 넘는 기간을 두고 영수하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전송금방식으로 건당 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영수한 경우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네 번째, 사전송금방식 수출품 조달 시에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고, 공급자는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전신환방식이 아닌 송금수표로 송금받는 것은 특히 위험하므로 바이어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엔 송금수표를 받고 수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는 송금수표를 거래은행에서 추심의뢰하고 대금을 받고 선적한 이후에도 바이어의 거래은행이 송금수표 서명위조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추심을 의뢰한 수출자는 거래은행에 대금을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전송금방식 수입은 수입대금 전액을 수입품 선적 전 외화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에 의해 미리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다. 이 방식에 의한 수입은 소액거래에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전송금방식 수입 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계약 건당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인수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대응수입 이행의무 사항으로 사전송금방식 수입으로 건당 2만 달러를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동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해야 한다.

 

-송금방식 거래 중 대금교환도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것인가?

대금교환도 조건은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출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거래다. 대금결제 기간은 채권확보를 위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대금교환의 대상에 따라 현물상환방식의 수출(COD)과 서류상환방식의 수출(CAD)로 구분된다.


대금교환도 조건 거래는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신용장개설 및 외환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구공산권 지역과 과다한 인지세로 인하여 대금결제 시 환어음의 개입을 꺼리는 유럽지역과 거래할 때 많이 사용된다.


현물상환방식은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보내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다.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서류상환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대리인이나 지사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CAD와 D/P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CAD 방식 거래 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내면 형식적으로 D/P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 방식이라고도 한다.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 발행 여부에 있다. D/P 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해 대금을 영수한다. CAD 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 직접 보낸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사후송금방식의 거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송금방식은 물품의 인도(선적) 후에 전신환(T/T)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의 수출입 거래를 말한다. 이는 서구에서 보편화된 결제방식으로 단순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출상이 물품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먼저 수출품 선적 후 선적서류를 보내고, 계약에 따라 수입상이 사후에 송금·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매매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한 후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보내면 통상 선적일 기준으로 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상이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식이다. 또한, 사후송금방식은 수출자에게 아주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신용이 우수한 바이어와의 거래 시 활용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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