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는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을 도매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전문업체다. 멕시코 바이어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수출오더를 받고 계약을 했으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없어 부득이 중국에 있는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해 최종제품을 바로 멕시코 계약업체에 납품을 하는 ‘3국간 3자무역’ 거래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3국간 3자무역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된 J사는 이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서류 작성방법 및 대금결제 방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 등 유의해야 할 점과 그 절차를 잘 몰라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 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 매입(외국인수수입)과 동시에 매출(외국인도수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중계무역은 수출자의 자국 내 상품의 공급능력(수량 및 가격 등)에 제한이 있을 때 제3의 수출국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다. 여기에는 경쟁력과 공급능력을 관리함으로써 해외수주에 따른 해외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최종 수입국 수입자에게 물품이 최초 수출국(공급자)에서 조달된다는 내용을 수출계약 시 사전에 통보하게 된다.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통상 중계무역에서는 물품이 최초 수출국에서 중계하는 계약당사국(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이 된다.
참고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무역(仲介貿易)’이 된다. 이때 물품대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결제를 하고, 거래를 중개한 중개자는 수입자나 수출자로부터(주로 수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공급자와 최종바이어 간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스위치 및 대체(선적서류의 대체)가 필요하다. 즉 Switch B/L 발행 절차는 최초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포워더가 선적업무를 수행하며, 선적서류(B/L 등) 작성 시 Consignee는 한국 중계회사로 기재하게 된다.
선적 후 포워더가 계약된 한국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를 송부하면 한국포워더가 B/L상의 Shipper를 한국 중계회사, Consignee를 수입자로 변경한 Switch B/L을 발행하고, 중계회사가 Switch B/L을 근거로 작성 변경(단가, 금액)된 C/I, P/L을 Buyer에게 송부해 교체된 선적서류로 수입국에서 수입절차가 이행되게 된다. 즉, 이런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초 수출업자 및 수출가격이 노출되지 않는다.
B/L을 스위치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된 경우 Switch B/L을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Switch B/L 발행 요청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이 필요하다.
●수출실적 계상 =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물품을 사서 또 다른 외국으로 되파는 거래이므로 바이어에게서 받은 수출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결제해준 수입대금을 뺀 차액만(수출금액 FOB기준- 수입금액 CIF)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에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외에 중계무역과정에서 원수출자에게서 받은 B/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 임가공을 의뢰해 완성품을 제3의 나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 수출은 ‘외국인도수출’로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세무신고 및 매출 정리 = 중계무역의 공급 시기는 수출상품의 선(기)적일이다.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은 총액주의에 의해 계상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수출대금전액이 된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된다.
중계무역에서 세무신고 및 매출정리는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하다. 중개무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신고기간(종합소득신고 익년도 5월말까지)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경유 시 매출은 우리나라에서 선적일자 기준으로 계상해야 한다.
참고로 J사는 Trade SOS의 상담을 받은 이후 전문위원의 조언에 따라 가격 인도조건을 FOB가 아닌 CIF로 하고 동시에 선박수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포워딩회사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로 서류발송 및 수출대금 회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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