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기업)는 방한화 12만5000 켤레를 수입자 B사(캐나다)에게 보낸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구비하여 매입은행인 C에게 매입의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C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D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는데, D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각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서류를 반송했다.
C는 D로부터 받은 거절사유의 내용을 A에게 통보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A는 “이전에 이루어진 선적에서는 서류의 불일치를 알고도 D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했기에 이번에도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원칙에 기하여 대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D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D는 “이전의 선적에서는 B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받았기에 서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화물선취보증서의 제출이 없으며 오히려 B가 신용장 대금의 지급 거절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D의 주장은 타당한가? A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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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은 도착하였지만 선적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수입자가 화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인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는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어떠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이들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확약이 내포되어 있기에 은행은 서류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각서를 제출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즉 개설의뢰인의 각서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2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은행은 여전히 신용장서류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우선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017 판결).
... (전략) ...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들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그에 따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고, ... (중략) ..., 결국 신용장 개설은행이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이전의 선적분과는 달리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이 번 선적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A의 주장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며 ② B가 제출한 화물선취보증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온 소이라고 할 것이다.
D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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