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08:38 조회 수 : 59

향후 다자간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굵직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복잡해진 FTA 환경으로 인해 원산지 검증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하여 FTA의 최신 현황과 주요 내용, 각 협정별 원산지 심사이슈를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한다.

 

 

 

 


●한-인도 CEPA =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신규 협정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4월부터 통관단계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미 제출만으로도 원산지검증 없이 FTA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절차를 강화한다.


종전에도 사후에 원산지 검증이 수행되어 왔지만, 이번 강화조치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까닭은 한-인도 CEPA에서 다수 품목에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결합기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자는 인도의 거래상대방인 수입자를 통해 또는 직접 인도 세관에 이러한 원산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결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단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수출통관 건별 대응 및 상대 수입국의 리드타임 지연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한-영 FTA = 한-EU FTA 혜택을 받는 업체들 중 브렉시트 이후 FTA 적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우리나라와 영국은 이미 FTA를 체결하였다. 다만, 그 발효일이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시점으로 영국의 통보 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해 발효되도록 협정문 제15.10조에 규정하였다.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있는 브렉시트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안에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료할 예정이나, 이러한 전환기간은 2020년 7월 1일 이전 양측 합동위원회를 통해 1회 연장 가능하다. 연장기한은 최대 2년까지로, EU와 영국간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 이행기간은 최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우선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와 영국간 거래에서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다만,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기간 이후로 한-영 FTA 발효일도 연기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정리한 도표 [한-영 FTA 발효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영 FTA 발효일]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EU FTA 업체별 인증 또는 품목별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부신청이 없는 한, 한-영 FTA 인증수출자도 동일하게 자동 지정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과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과 비교하여 우선 도래하는 일에, 인증에 관하여 재심사가 요구된다. 아직 구체적인 재심사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 관할 세관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지금의 인증수출자 지위갱신 신청절차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영 FTA 인증수출자가 자동 지정되더라도 수출입물품이 역내산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지난 4월 7일 RCEP 대표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수석대표 특별 영상회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협상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이 협력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RCEP은 2011년 아세안이 먼저 제안하여,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당초 참여국으로 포함되었던 인도는 작년 11월에 열린 회의에 불참하면서, 나머지 15개국만이 협정문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이 우려되지만, 2020년 연내 서명을 완료한다는 목표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들에서도 2021년 발효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RCEP과 비교되는 협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이다. 원래 미국이 참여하기로 한 TPP에서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로 지난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협정국은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국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RCEP과 CPTPP에 모두 참여하는 국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해당 참여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CPTPP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누렸던 기존의 FTA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26일자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CPTPP 발효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베트남이 4.4%의 수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러한 수출 특수를 함께 누리기 위한 새로운 원산지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RCEP 또한 내년에 발효가 된다면, 중복 가입국인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은 거래 상대국에 따라서는 RCEP과 CPTPP 중 유리한 협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국의 협정까지 두루 고려한 전략이 요구되는 바, 관세사 등 FTA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중-일 FTA = 11월 16차 협상 이후로 올해는 3차례 정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상이 이보다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RCEP 협상에 따라 한-중-일 FTA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RCEP 협상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만약 동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된다면 세계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규모에 이른다. 해당 국가들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서로 우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추후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 등을 통해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적용 절차에서부터 원산지 검증 대비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구분

협정국

주요 내용

-인도 CEPA

한국인도

인도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소명자료 요청가능소명 불가 시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 즉시 배제

- FTA

한국영국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는 만료기간과 3년 중 우선 도래일에 재심사 필요

추후 한-EU FTA 수준보다 높은 개방 수준으로 2년내 협정 업그레이드 가능

RCEP

한국중국일본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호주뉴질랜드,

(인도)

4.7() RCEP 수석대표 특별 화상회의 개최

인도 참가여부 불투명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후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 목표

High-level 수준의 FTA 체결(법률검토 중으로 협정문은 비공개됨)

-- FTA

한국중국일본

11월 16차 협상 이후올해 3차례 정도 협상 진행 예상

RCEP 협상을 반영하되높은 수준의 양허를 목표로 추진 중임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무역협회 정보 재구성

 

김세희
관세사·이정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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