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08:18 조회 수 : 170

갑은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을은 병과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갑의 기술적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 중이다.

 

을은 병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을의 특허권에 따른 실시권을 받아 그 특허기술로 동 설비공사에 참여할 것이고, 그 실시권료를 갑에게 지불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갑은 을에게 이 약속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했다. 을은 ‘시기가 너무 이르고, 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시권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계약서를 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양해각서)는 쓸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구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우선 MOU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야 한다. 을이, MOU를 제안한 이유는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통상적인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계약서(Agreement, Contract)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목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그 MOU 또는 Agreement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그런 의지가 MOU에 명확히 나타나면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된다.


그러므로, 을이 MOU를 허락한다면, 갑의 전략적인 대응은 MOU라는 제목으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법적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나게 하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시권에 대한 범위(특정프로젝트 즉, 위 설비공사에만 사용, 비독점,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등)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을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타사의 기술을 이용할 경우의 페널티 등을 정하고, 분쟁의 관할지 및 준거법을 정하면, 이 MOU에서 당사자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진행한 후 갑은 을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을의 법무팀에서 보내온 MOU를 검토한 바, 법적구속력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시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관할지 및 준거법 조항을 추가해 을에게 제시했다.

 

MOU가 체결될 경우, 을이 병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이 자신의 특허기술로 설비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실시권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간의 약속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그 약속의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표명이다. 그러므로, MOU 또는 계약서를 법적구속력이 있게 작성하려면 당사자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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