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기업인 M사는 아르헨티나의 수입기업 A사와 ‘중고 선반 100 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운송인 B사에 운송을 의뢰했다. 화물은 컨테이너 25대에 분산, 적재된 상태에서 운송되어 도착항에 도착한 상황이다.
그런데 당초 “도착항에 도착 이후, 잔금 70%를 지급하기로 한 A사와 M사 사이의 계약”을 위반하고 A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M사는 A사에게 OB/L을 주지 아니하였고 A사는 제품을 인수할 수 없기에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등의 부대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이다.
이에 B사는 연락이 두절의 A사 대신에 M사에게 부대비용 및 기타 손해 등을 명분으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운송계약은 C조건이었지만 A사가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정이 A사의 책임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M사는 B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운송계약의 주체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며(상법 제791조)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계약의 주체는 송하인인 M사가 맞기에 B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클레임 주체는 얼핏 M사로 보인다.
그러나 B사에게 발생한 부대비용 등의 손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A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기에 M사가 B사의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B사는 이 일정 이외의 다른 일정으로 우선 그 비용(체당금)을 대납처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M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B사가 M사를 상대로 자신이 대납한 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M사는 1) 귀책사유 없음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며 혹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상담하기로 하였다.
근래 수하인의 미등장으로 인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 결정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 과거와 달리 인수화물의 가격 폭락 또는 무역사기의 한 유형으로 수하인의 화물미인수 현상이 자주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인의 입장에서는 운송인과의 분쟁해결방법을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의 화물공매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