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자격(수입식품판매업 신고) 요건 및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청은 Trade SOS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다. 관련하여 식품 수입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 정리했다.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식품 등을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행의뢰자(실수요자)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적인 품목과 달리 관련기관이 정하는 수입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HS 22류(조제식료품)까지 음식물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 등’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며,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식품 등 수입허용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공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
<수입식품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 신청>
① 대상:자연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가공한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② 인정기관: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소 등 식품연구소
<수입금지식품>
①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가공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② 식품의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③ 신개발 원료로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④ 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 등으로 보아서 의약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3. 식품 등 수입절차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수입계약체결 ⇒ 수입신용장 개설(대금결제가 신용장인 경우) ⇒ 수입물품 국내도착 ⇒ 수입대금결제 ⇒ 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 식물검역 ⇒ 수입신고수리 ⇒ 수입물품 인수 후 국내 판매 등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은 축산물 및 축산가공식품은 관할 시(군, 구)청이며,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이나 국립검역소이다.
특히 식품 등의 수입 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되거나 고율의 관세(일부 농산물)로 수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약 이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수입식품 등의 한글표시 사항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류 등으로서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5. 식품 등 수입신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는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 수입 시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축산물은 축산물 검역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신고기관: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식품검사필증 등)
6. 식품 등 검사
검사 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분된다.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폐기, 식용 외로 용도 전환하여 처리한다.
☞ 신고 및 검사기관:
※수입신고 및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앞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