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08:56 조회 수 : 523

당사는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개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이고 ‘AT 90 DAYS AFTER SIGHT’로 하다 보니 L/C 전문에도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당사가 국내 개설은행에 90일 후에 상환을 하는 것이지 수출자는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46A Documents required)을 하자 없이 모두 매입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수출자들은 저 문구를 본인들이 일람 후 90일 이후에 자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자가 이번에 ‘UPAS(Usance Payable At Sight)’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뱅커스 유산스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저런 문구를 본적이 없습니다.” S사가 한국무역협회에 보내온 문의의 전문이다.

 

 


 

S사의 문의를 요약하면 “‘90 DAYS AFTER SIGHT’의 내용으로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을 개설했는데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가 수입자에게 ‘UPAS(Usance Payable At Sight)’라는 문구를 넣어 개설해 달라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알려 달라“는 것이다.

 


UPAS(Usance Payable At Sight)를 그대로 해석하면, 기한부이지만 일람불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도 없는 용어이므로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기한부 신용장은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하는데 Shipper’s이든 Banker’s이든 기한부이므로 기한부 환어음을 사용한다.

 

Shipper’s usance L/C에서는 수익자(Beneficiary, 수출자)가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Banker’s usance L/C에서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자인 개설의뢰인(Applicant)이 부담한다.


Banker’s usance L/C에는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on at sight basis and Acceptance charge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기한부 환어음은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하고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는 바이어가 부담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확실하다.


즉, 수출자인 수익자는 기한부 신용장에서도 항상 선적 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입신청(Negotiation=Nego)을 하는데 Shipper’s usance L/C에서는 유예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대금을 수취하고 Banker’s usance L/C에서는 유예기간의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Shipper’s usance L/C에서는 일람불에 이자만큼 플러스하여 신용장 금액을 정하고 Banker’s usance L/C에서는 일람불 금액 그대로 신용장 금액을 정하면 된다.


수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Shipper’s usance로 요구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어긋난다.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기한부는 수입자인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용장 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지급하는데 Shipper’s usance에서는 수출자(Shipper)가 수입자에게 유예기간을 수여하는 것이고 Banker’s usance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수익자인 수출자는 일람불(Sight)을 선호하고 일람불이 기한부(Usance)보다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반영하기만 한다면 기한부도 일람불과 다를 것이 없고 더 위험할 것도 없다.


수입자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한부로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수익자(수출자)가 기한부를 거절한다면 거래는 성사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상호에게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한부도 Banker’s usance는 일람불과 동일하고 Shipper usance일 경우에 한해서 유예기간의 이자를 공제하므로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반영한다면 일람불과 차이가 없으며 위험성도 일람불과 동일함을 인식하여, 수출입자 상호 간에 윈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3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90
152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320
1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96
150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103
149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50
148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81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313
146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68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437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598
143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65
142 위탁판매방식 수출에서 위험을 최소화 kimswed 2021.03.01 273
141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63
140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88
139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75
138 코로나19 틈탄 마스크 무역사기 기승 kimswed 2021.01.15 293
137 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0.12.28 127
136 바이어가 ‘손 소독제’에 대해 CE마크를 요구 kimswed 2020.12.12 99
135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74
134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118
133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502
132 중국 CCC 강제인증이 ‘자아인증 kimswed 2020.11.08 91
131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86
130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73
129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71
»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523
127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565
126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83
125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51
124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