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독일에 대리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업체 측에서 ‘Consignment Stock’을 기본으로 거래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유럽 내 다른 제조사에서는 이 유통업체와 위탁판매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거래를 하려면 Consignment Stock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는 현지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고 통관, 세금, 미판매품 회수 등에 대한 경험도 없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위탁판매 수출 관련하여 계약, 진행, 사후 처리 등의 경험이 많으신 상담위원님과 전반적인 준비에 대해 현장자문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A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구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위탁판매방식(Consignment Sales) 수출은 대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 받는 방식으로서 위탁자가 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수탁자는 최소한의 물품관리 부담만을 갖는 거래방식이다.


위탁판매방식 수출을 위해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두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거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금여유가 있으면서 신시장 개척 등을 공격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신용이 있는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무엇보다 신용 있는 업체와 세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해야 하므로 KOTRA(www.kotra.or.kr, 1600-7119)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15588-3884)에 의뢰하여 신용조회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위탁판매방식 수출의 세부절차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통상정보→무역실무매뉴얼-무역실무길라잡이(전자서적), P.207 위탁판매방식 수출을 참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위원과 직접 전화상담(1566-5114-수출입절차)도 할 수 있다. 

 

위탁판매계약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무역통상정보→무역계약사례-국제무역계약사례 P.3 위탁판매계약서(영문, 국문)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계약조항 등에 대해서는 화, 수, 목요일 국제변호사(1566-5114-국제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해외영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해외마케팅 전문위원으로 영입하여 업계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본부(1566-5114-해외마케팅전문가) 또는 각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외마케팅 요원이 귀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해준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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