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영수했다. B사는 이를 수출실적으로 확인 받기를 원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구체적인 용역의 수출 인정 범위와 실적 확인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용역 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출로 인정되는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다. 즉,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와 자문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추가로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연구개발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역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용역의 공급)의 규정에 의거,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영수하여야 수출로 인정받아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수출실적의 확인 신청은 해당 업체에서 용역제공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입금 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PDF 스캔파일로 만들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증명서 →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확인’ 코너로 온라인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 내역을 심사/검토하여 승인하게 된다. 신청업체는 온라인상에서 실적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담당자 심사 시 용역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게 된다.
B사는 이같은 안내에 따라 용역의 수출실적을 확인받았으며 정부의 각종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