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미 제품을 선적한 지 1개월가량 지난 때여서 사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신청을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해당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되었거나,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말한다.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FTA C/O’)’란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 발행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C/O)는 세 종류가 있다. 특혜 C/O는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비특혜 C/O(일반 C/O)는 특혜관세 적용의 혜택은 없으나 한국에서 제조·생산 되었다는 근거로서 발행되고 수입국 현지의 통관자료로 활용된다.<표 참조>
[현행 관세법상 발행(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GATT 원산지증명서(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세계 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GSTP 원산지증명서(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 간에 특혜 무역을 제공하는 양허관세), GSP 원산지증명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 생략 |
FTA C/O는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한다. 하지만 A사처럼 이 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증명서의 제5란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출력된다.
이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 중국 수입자가 FTA를 적용하는데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구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되는 것으로 수입자가 FTA C/O를 적용받는데 불리함은 없다. 다만, 중국 수입 시 사후적용을 위해 수입통관 시 보충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후적용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수출 진행 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과정 중 언제 신청하여야 할까. 앞서 말한 대로 FTA C/O의 발급시기는 ‘선적전, 선적시, 선직일 후 7일 이내’이며 사후발급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선적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선적서류(B/L 및 수출신고필증)가 발행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절차는 ‘수출신고필증 및 B/L 발급→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순이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FTA 적용세율보다 기본세율(MFN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FTA C/O를 발행하기 전 FTA 실익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칫솔(HS 9603.21)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기본세율은 8%인데 FTA 세율은 17.5%다. 기본관세가 FTA 협정세율보다 낮으므로, 이 경우는 FTA C/O 발행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일반 수입으로 진행하며 원산지증명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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