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는 식품류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바이어가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수출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C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또 발급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발효된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크게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뉜다. 한-중 FTA는 이 중 기관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관발급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함에 따라 증명서의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증명서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율발급은 증명서의 발급이 간편하고 그에 따른 비용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기관발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다(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업체는 자유무역지원관리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과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중국에선 해관총서(GACC)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급기관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참조>
① 발급기관 홈페이지 가입 : 신청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입 후,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② 서명등록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 출력될 서명을 업로드 한다.
③ 로그인 및 증명 신청서 작성 : 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한·중 C/O 신청서를 작성한다. 서류 업로드 시 수출서류 및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 첨부한다.
④ (발급기관)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심사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다(보정기간은 C/O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추가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필요 시 현지 방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⑤ 원산지증명서 승인 및 출력 : 원산지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심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승인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승인받은 수출자는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원산지증명서 출력은 Original(원본, 수입자 보관), Duplicate(2부본, 발급기관 보관), Triplicate(3부본, 수출자 보관)으로 총 3건이 발행되나, 발급기관 보관본(Duplicate)은 출력되지 않는다. 따라서, 2건(Original, Triplicate)이 출력되며, 컬러 출력하여야 한다.
한-중 FTA의 경우 CO-PAS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 해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자 FTA C/O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원본을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발급 사유서를 함께 첨부한다.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며, 원산지증명서에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재발급한다.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단순한 오타)라고 하더라도 수입국의 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정정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총중량, B/L은 단순한 오타가 아닌 정정대상이므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한다.
정정발급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원산지증명서 원본 ▷원산지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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