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산지증명서에 수출품목 수량이 잘못 기재됐고 이로 인해 한-중 FTA 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5,000ea'로 표기해야 하는데 '50,000ea'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A사는 즉시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가능 여부를 알아봤는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원본을 이미 중국 바이어에게 보낸 터여서, 이를 회수해 제출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A사의 문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원산지증명서 원본 ▷원산지 정정발급 신청 사유서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다시 말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 하는 경우 원본을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미 원본 서류를 중국 수입자에게 발송하였다면, 반드시 서류를 회신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본을 수령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국 수입자에게 정정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늦어지게 된다. 이는 수입통관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통관비용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항공으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물품이 중국에 출국 당일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원산지증명서 출력 전 TEST PRINT를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확인 후 원본 출력).
또 B/L의 선적항 및 출항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선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사항이니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사전에 선적 스케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단순한 오타)라고 하더라도 수입국의 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정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총중량, B/L은 단순한 오타가 아닌 정정 대상이므로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관련 규정이다.
● 한-중 FTA 협정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3조를 저해함이 없이 판독불가, 표면상 결함 및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관세당국의 요청일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을 부여받는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흠)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으로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 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세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번 상이로 인하여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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