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중에 금거래소가 있습니다. 금(HS코드 7108139010) 관련 신사업을 위해 금 수입업체 및 수입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들어온 의뢰다. 금 수입업체 리스트는 무역협회가 아닌, 상공회의소나 한국귀금속협회에 문의하도록 알려주고, 금의 수입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금의 HS CODE
금은 가공정도, 순도, 합금, 형상, 용도 등에 따라 9개의 HS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금은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럼프, 빌렛, 입상의 형태로 수입되므로 HS CODE는 7108.12-1000으로 분류된다. 또 화폐용이 아닌 가루 상태로 수입될 때에는 7108.11-0000에, 그리고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럼프, 빌렛, 입상, 분의 형태가 아닌 것은 7108.12-9000에 분류한다.
2. 금수입 관세율
1) 7108.12-0000에 분류되는 경우 :
• 관세 :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EFTA, EU,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인 경우 관세율은 0%이며, 그 외의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는 관세율 3%
• 부가가치세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 지금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의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되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세 10% 부담
2)7108.11-0000(가루형태의 금) :
• 관세 : FTA협정국을 원산지로 직수입되는 경우 관세 0%, 그외의 나라에서 수입시 관세 3%
• 부가가치세 : 면세조항 없으며, 10%부과
3) 기타금 : 상기 7108.12-0000에 분류되는 경우와 대체로 같음
3. 금수입 요건 및 절차
1) 수입자의 요건 : 금수입자로서 특별히 제한 요건은 없음
2) 절차 : 계약 - 한국반입 - 관세사수입신고 - 세관검사 - 반출
3) 절차상 유의점 : 계약 시 금수출자의 신뢰성, 수출국의 수출제제 상황, 보세창고의 보관 및 창고보관료, 통관 후 운송안전성, 적하보험, 원산지증명서, 순도확인 등에 유의
* 금괴 (1kg / 순도99.99%) 수입은 HS CODE NO : 7108.13-9090
* 사금(순도 92%이상)
* 관세율
(1) 화폐용 금이 아닌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① 기본세율(A): 3%
② 칠레FTA 협정세율(Y1) : 0%
③ EFTA-일반협정세율(FTE1) : 0%
④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 0%
*부가가치세율
① 원칙 : 수입 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
②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순금괴(골드바)는 HS 제7108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시 상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다음의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금지금수입추천'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은행연합회, 한국선물거래소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의 거래 또는 수입 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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