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입니다. 베트남에서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1년 넘게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EDI 등 시스템이 전무한 중소업체라 VMI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거절을 했었지만,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 도입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은 K사에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온 문의다.
K사에서 요구받고 있는 VMI 는 'Vendor Management Inventory'의 약자로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마트의 상품 진열대까지 공급자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개념으로 BWT가 있는데 이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로 보세창고에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 중 하나는 관세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K사의 문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내 해외 보세창고를 지정하는 법을 알려 달라. 어떤 루트로 알아보면 되는가.
VMI는 보세창고가 아니라 통관 후 일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BWT 방식일 경우 보세구역에 창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후 판매 시 통관해야 한다.
- 베트남 내 제3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가.
VMI의 경우 K사가 지정하는 관리인 또는 K사의 지사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재 수출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다. T/T 외상거래 중인데, 현지의 물품에 대해 보험 등을 들어야 하는지.
VMI 경우 수출보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미 보내놓은 물품들에 대한 클레임 발생 시, 품질확인이 어렵고 대량 쉽백(ship back) 등의 부담이 있다. 클레임 발생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
직접 대응하고 현지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등에서 불리함이 많을 수 있다. 판매자가 아닌 공급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 현재는 T/T 90일로 거래 중이다. 예를 들어 VMI도 90일로 계약할 경우 결제는 보통 사용시점으로부터 90일 카운트해서 받게 되는가.
아니다. 물품이 실제 판매 되고난 후 90일 후에 받는 것이다.
- 90일이 지난 후에도 미사용 재고는 한꺼번에 결제받게 되는가.
재고는 결제하지 않는다. 판매 후 결제다.
- EDI 등 관리시스템이 없는데 진행이 가능한지.
없어도 가능은 하지만 재고 현황 및 판매시점 관리 등이 어렵다.
- 기타 회계, 통관상 유의점 있을까.
이 거래 방식은 수출자에게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다. 물건의 재고관리 및 재고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인적 관리 비용도 든다. 또한 판매부진 시 쉽백의 위험도 높다. 이 방식은 주로 대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할 때 현지 판매 유통경로가 없는 초기 시장 기반을 타진을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일반 수출업체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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