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이탈리아로부터 고급가구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가구 전문회사다. 최근 국내 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이탈리아 가구를 주문 받아 이탈리아 공급회사 A와 가구공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사전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이탈리아 공급회사 A는 물품대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선수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내 독점공급 에이전트인 K사를 통해 계약체결 및 공급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구매업체에 선수금 지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를 K사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K사가 선수금반환보증서(AP BOND)를 국내구매업체에 BANK GUARANTEE 형식으로 발행을 해주어야 국내국매업체가 선수금을 이탈리아 공급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공급업체의 에이전트인 K사가 은행 신용부족으로 선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이다. K사는 급히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구원을 요청했다.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는 계약이행에 대한 이해 관계가 서로 상이해 통상 공급자는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선수금을 때로는 물품대의 100% 또는 일부를 거래조건으로 요구하는 반면 구매자는 이에 대해 선수금 지급에 대한 차후 계약이행과 선수금반환보증을 확보한 후 상호간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담보하는 것이 국제거래에 있어 관례다.
계약당사자 간에 최초 거래이고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래일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는 상호간의 신용이 없는 경우 서로가 상대방의 계약 이행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특정한 계약이행을 강제로 하게끔 하는 상호간 계약이행보증 수단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SBLC/Standby Letter of Credit 양식의 소위 Bank Guarantee 형태로 발행이 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보증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입찰보증신용장(bid standby L/C)
나. 이행보증신용장(performance standby L/C)
다. 선수금환급보증신용장(advance payment standby L/C)
라. 유보금환급보증신용장(retention standby L/C)
마. 하자보증신용장(warranty standby L/C)
이러한 은행 보증서를 발행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행 은행에서는 발행요청 업체에 대한 신용이나 재무구조 등을 확인하여 진행한다.
K사의 경우 신용부족으로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문위원은 1)먼저 선수금을 요구한 이탈리아 공급업체에 선수금 금액에 해당하는 선수금반환보증서를 1차적으로 K사 앞으로 발행하게 하고 수혜자인 동사가 이를 담보로 국내 선수금 지급할 구매업체 앞으로 제2차 선수금반환보증서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은행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도록 조언을 드렸다.
참고로 이탈리아 공급업체와 K사 간에는 기본계약서에 선수금 등 자금의 송금 및 수령은 국내 최종 구매자가 아닌, 두 업체간 직거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탈리아 공급회사 A는 해당 선수금반환보증서를 K사 앞으로 발행하기로 하였고 K사는 이후 수령한 AP BOND를 근거로 다시 국내 구매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수금 제공이 가능해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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