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자전거용 헬멧을 미국과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미국과 일본 시장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강제인증이 있는지, 또는 강제는 아니지만 다른 필요한 인증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자전거용 헬멧이라 함은 자전거를 탈 때 머리 보호를 위해 쓰는 안전모를 말하는 것이다.
헬멧에는 공사장 헬멧, 풋볼 헬멧, 시위 진압용 헬멧, 야구 헬멧, 오토바이 헬멧, 자동차 헬멧, 프로텍 헬멧, 방탄헬멧, 조종사 헬멧, 철모, 슈탈헬름, 피켈하우베, 검투사 헬멧, 빙상 경기 헬멧, 스켈레톤 헬멧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각각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각각의 사용용도 및 기능에 따라 시험과 인증이 다르므로 의뢰인이 요청한 자전거용 헬멧에 한정하여 컨설팅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용 헬멧은 KC 안전인증이 요구된다. 자전거용 헬멧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KC 안전인증의 자전거용 헬멧 시험방법은 미국의 CPSC나 유럽의 CE EN-1078의 시험방법과 비슷하여, 충격시험, 턱끈시험과 같은 시험과 땀시험, 두발유시험, 시야시험, 사용 환경시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안전모’로 자전거용 헬멧은 ’운동용안전모‘로 구분되며,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들이다.
미국에서 자전거용 핼멧에 대한 인증은 1994년에 “the Bicycle Helmet Safety Act”라는 법안이 제정되어 1998년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자전거 안전기준을 발표하였고 이는 곧바로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므로 미국시장에 자전거용 헬멧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CPSCI 시험을 대행하는 시험소(아래 Site 참조)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성적서를 받은 다음에 제품 표시사항에 표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자전거용 헬멧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로는 일반형(Road/MTB Race), 어반(Urban), 풀페이스, 올마운틴, 타임트라이얼(Time Trial), 회브딩(Hovding) 등이 있다.
자전거용 헬멧에 대한 CPSC 주요 시험은 Lab Drops, Strap Strength Jerk, Rolloff, 사용 환경시험 등이 있다.
아래 표에서 다른 시험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CPSC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CPSC 관련 Bicycle Test Laboratory는 아래 Site를 참조.
미국 : https://helmets.org/testlabs.htm
CPSC 허가된 Test Laboratory :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미국,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시장 진출하고자 할 때 자전거용 헬멧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헬멧 인증은 PSC와 SG 인증이 있다.
그러나 강제인증인 PSC는 승차용 헬멧에 대한 인증으로 오토바이용이라 볼 수 있고, SG 마크는 일본 소비자생활안전법에 따른 임의인증으로 시험기준은 국가규격인 JIS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바이크(Bike) 헬멧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A사가 자전거용 헬멧을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선적 전에 가까운 중국이나 미국의 CPSC 인정시험소에 시료를 보내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에 수출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자전거용 헬멧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시장이나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PSC 인증이나 SG 인증획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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