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 A사는 수입자인 미국 업체 B사와 계약하고 B사의 요청에 따라 대금은 B사에게서 영수하되 해당 물품은 국내 보세구역으로 납품했다. A사는 이 경우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정답부터 말하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동 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4 (생 략)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1-1.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이하 생략>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실적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수출실적증명 발급신청서 1부
-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서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입 인수증
- 대금청구 인보이스
- 외국인 송금 수취증빙(입금은행 발급)
A사의 사례처럼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되지 않아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A사는 미국의 B사에 대한 국내 보세구역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은행 대출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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