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 및 제작하고 출고 시점에 한국에서 20여년 이상의 숙련된 직원을 현지 공장에 파견하여 생산 공정 점검 및 제품 검사, 동작 테스트를 마친 후 수입해 일본으로 직수출해 왔다. A사는 최근에도 국내 은행에서 수입관련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중국의 신용장 수취은행에서 아래 조항에 대해 국제 신용장(ICC)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출자에게 미국의 금융제재관련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신용장은 받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한다. 신용장의 금융제재관련 문구는 다음과 같다.
신용장 47A : ADDITIONAL CONDITIONS:
+PURSUANT TO THE SANCTIONS AND REGULATIONS IMPOSED BY UN, US, EU, AND OTHER GOVERNMENT AND/OR REGULATORY AUTHORITIES AGAINST CERTAIN COUNTRIES, ENTITIES, VESSELS AND INDIVIDUALS, WE MAY BE UNABLE TO PROCESS OR ENGAGE IN TRANSACTIONS THAT MAY CAUSE A BREACH OF SUCH SANCTIONS AND
REGULATIONS, AND SUCH GOVERNMENTS AND/OR REGULATORY AUTHORITIES MAY REQUIRE DISCLOSURE OF INFORMATION.
WE ARE NOT LIABLE FOR ANY DELAY OR FAILURE TO PAY OR PROCESS SUCH TRANSACTIONS INCLUDING REJECTION OF ANY PRESENTATION OF DOCUMENTS, OR FOR
ANY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A RESULT OF ACTUAL OR APPARENT BREACH OF SUCH SANCTIONS AND REGULATIONS.
THIS CLAUSE APPLIES NOTWITHSTANDING ANY INCONSISTENCY WITH THE CURRENT EDITION OF THE APPLICABLE RULES SPECIFIED HEREIN.
이에 대해 혼선을 빚게 된 A사는 Trade SOS 전문위원에게 아래와 같이 상담을 의뢰했다.
1) 수입신용장 개설전문 내용 중 위 조항의 정확한 뜻(해석).
2) 위 문구가 수입신용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인지 여부.
3) 신용장통일규칙 및 인코텀즈에서 규제되는 사항인지 여부.
먼저 위 신용장 조항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UN, 유럽연합,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정부나 규제기관에 의해 국가, 기업, 선박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제재 및 규제에 따라 당사자는 거래진행이나 관여하는 업무를 제재나 규제를 위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경우 수행할 수 없음. 이 경우 해당 규제 국가나 또는 기관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임. 여기에 거래관련 서류제시를 거부하거나 실질적 또는 혐의가 보이는 규제위반 행위의 결과로 당행은 대금지급 지연 또는 지급거절 및 정보노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동 조항은 본 신용장에 기재된 적용되는 신용장 규칙(예 UCP)에 위배 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됨.”
금융제재란 “제재국(sender)이 제재대상국(target)의 자산을 동결, 압수하거나 대상국의 여타 국제금융활동을 차단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사적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지원, 정부의 ODA등 공적 금융의 축소 및 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제재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것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로부터 수출입 되는 특정 물품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제재가 특정 선박에 부과될 수도 있고,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선박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에도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금융제재리스트는 미국 재무성(US. Department of Treasury)의 OFAC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제정한 리스트이지만 EU 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정한 리스트도 포함된다. 기업과 은행 및 개인은 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제재 대상자가 되는 국가, 은행,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하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워져, 수입상으로부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적재선박이 금융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금융제재 대상 블랙리스트를 확인하려면 구글을 통해 OFAC(미 재무성산하 해외자산관리국)를 검색하면 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해당 거래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어떤 은행은 금융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용장 또는 보증서에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금융제재문구를 신용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무역과 상거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지 법률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ICC 규칙에 따른 거래에 은행의 의무 또는 거래의 취소불능성에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기업이 금융제재 조치를 위반하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를 신용장에 따른 제시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금융의 주요 이슈는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 ‘금융제재 조치에 위반되지 않는 법규준수(compliance)’가 되고 있다. 즉, 은행은 어떤 국가, 단체, 사람과 선박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 문구는 은행의 의무가 적용가능 규칙을 보완하는 정부의 금융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국제무역거래 종사자는 금융제재 조치가 그들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회수 불능은 비상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제재 대상 거래는 수출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금융제재조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1회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량의 서류를 취급하는 무역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어야 한다.
둘째, 상업신용장에서 지정은행과 확인은행은 금융제재조치 위반 여부 검토에 특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은행은 금융제재 조치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벌칙이 은행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위 조항은 금융제재 조치를 UCP에 연결시켰으므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용장에 대한 은행의 의무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은 수익자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대금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나 은행은 해당 거래에 금융제재 조치가 적용된다면 그 거래를 취급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 금융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은행의 의무는 다시 성립되어 은행은 결제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A사는 이상의 상담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금융제재와 신용장 간의 유의점을 인지하고 은행과 정보 확인 후 문제없이 신용장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국의 금융제재 집행시스템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들이 큰 타격을 받는 이유는 달러화 국제결제의 95% 정도가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라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달러화 국제결제의 95%가 미국 및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의해 모니터 대상이 된다. SWIFT 등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금융기관들도 테러리스트 자금지원 방지 등의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SDN리스트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의 모든 달러화 거래가 모니터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는 미중 통상 분쟁을 포함한 국제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위험국가 및 제재대상 국가와 수출입시 거래 상대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지를 사전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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