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골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대만에서 핵심부품(오르골 무브먼트 등)을 들여와 단순 조립해 수출했다. 핵심부품의 가격은 완제품 수출가격의 절반가량이었다.
이 회사 수출 실무 담당 과장은 회계담당자와 짜고 오르골 수출을 진행한 후, 핵심부품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받아 나눠 가졌다.
그 회사 대표는 관세환급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꽤 오랫동안 횡령이 진행됐는데, 회계담당자가 또 다른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관세환급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됐다. 1980년대 이야기다. 그때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납세자 등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과 관세환급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다.
이중 관세법에 규정된 환급은 ‘과오납금환급’과 ‘위약환급’이 있다. 과오납금이란 착오로 세액을 과다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아야 할 세액을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위약환급은 수입통관 후 현품을 확인한 결과 반입된 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의 환급으로서 해당 하자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세환급은 위의 과오납금이나 위약환급이 아니라, 관세환급특례법이 적용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은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계산서로 확인하고 해당 원자재를 수입할 때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을 납부했다는 증명과 소요 원재료의 확인, 수출의 증명이 모두 필요하다.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신고필증이 있으면 된다. 수입자가 직접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통의 전 단계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전가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중 하나를 제공받아야 한다.
[개별환급에서 관세환급 흐름도]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액은 오직 ‘무엇을 얼마나 수출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 수입재료가 사용됐든 국산재료가 사용됐든 상관없이 수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한다.
수출을 많이 하면 환급액도 많아진다. 다만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만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액을 정액으로 기재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따르는데 세관장은 해당 환급액을 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환급한다. 여기서 간이정액환급액은 [(FOB 원화금액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해당 금액) ÷ 1만 원]의 수식으로 정해진다.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원재료나 제품을 수입해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모두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은 ‘유상수출’이어야 한다.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주로 ‘외화획득 여부’에 그 환급의 기준을 두고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①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
(ⅰ)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
(ⅱ)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ⅲ)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ⅳ)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ⅴ)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ⅵ)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ⅶ)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
②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를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것
(ⅰ)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에 대한 물품의 판매
(ⅱ) 주한미군, 주한외국공관이 시행한 공사
(ⅲ) 주한미군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차의 판매
(ⅳ)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재의 판매
(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판매
③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물품 공급
(ⅰ) 보세창고에 물품 공급.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ⅱ) 보세공장에 물품 공급,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ⅲ)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 공급
(ⅳ) 종합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④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것
(ⅰ)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ⅱ)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에는 수출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물이 모두 포함된다.
수출품의 생산이란 수출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입된 생물을 번식시켜 수출하는 것과 동물의 증식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재 또는 소모성 기자재도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될 수 없다.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 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② 해당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소모품. 다만 수출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③ 해당 수출품의 포장용품
④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품(원상태 수출)
과오납금환급이나 위약환급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서 ‘등’이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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