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정부지원 컨설팅 적극 활용
2020년 FTA 관세법 고시 개정을 통해 수출 물품이 체약상대국에서 특혜관세 적용 품목이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양허품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인데,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단순히 특혜관세 적용뿐 아니라 원산지 누적 적용 등 다양한 이유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해야 하는 이유
초보 FTA 활용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생소한 부분은 바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FTA를 잘 모르는 업체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그대로 FTA 목적상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서는 특혜관세 혜택이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협정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FTA 목적상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상품 요건’이라 불리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국별 동일 품목에 대한 기준관세 및 FTA 특혜관세가 상이한 것과는 달리 PSR은 양 당사국 또는 복수의 당사국 간 통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제3304.99호로 분류되는 기초화장품은 한-베트남 FTA 활용 시(2023년 기준) 베트남 수입의 경우 FTA 미적용 시 20%의 MFN 세율이, FTA 적용 시 2%의 특혜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FTA 미적용 시 6.5%의 MFN 세율이, FTA 적용 시 0%의 특혜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하게 ‘1.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2.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RVC 40%)’이다.
추가적인 문제는 한-베트남 FTA에 대한 PSR을 충족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PSR을 자동으로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한-인도 CEPA에서의 제3304.99호에 대한 PSR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SH).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35%)에 한정한다.’이며 세번변경기준뿐 아니라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원산지판정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1. 수출 물품에 대한 원재료 정보, 2. 국내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선택적으로 3.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가격정보가 필요하다.
초보 FTA 활용기업의 실무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증빙자료에 작성하고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FTA 콜센터 1380의 도움을 받아라
FTA에 대한 이슈는 HS CODE 분류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수많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FTA 활용기업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업체들을 위해 FTA 콜센터 1380을 운영하고 있다.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 해소가 곤란할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각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순 상담이 아닌 심층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라면 바로 1380에 전화하여 업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홍재상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