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06:36 조회 수 : 2388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FTA의 활용의 목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 대부분의 물품은 FTA협정문에 상세 지정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기준으로 원산지요건에 충족되는지 판정하게 된다.(표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참조)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일반적 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독기준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기준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보충적 기준

미소기준,누적기준,중간재,간접재료,공구,부속품,용기,포장,대체가능물품

<자료 관세청 FTA포털>

 

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때의 기준 단위에 따라 CC(2단위), CTH(4단위), CTSH(6단위)로 나뉘며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역내충분가공의 확인도 잊지 않아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이상인지 판정하는 RVC 방식과 비역내산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인지로 판정하는 MC 방식으로 나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환산에 따른 환율의 영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증빙 자료의 적절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특정공정기준은 FTA협정문에서 지정된 특정공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 
 
석유제품, 화학제품의 화학반응 조건이나 의류의 재단과 봉제 또는 편성과 같은 특정공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특정공정이 조합기준으로 지정된 FTA와 특정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독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FTA로 나뉠 수 있다.(표 ‘특정공정 포함 조합기준 FTA와 단독기준 FTA’ 참조]
 

[특정공정 포함 조합기준 FTA와 단독기준 FTA]

(6105.10호 남성용 편물제 면셔츠(원사의 원산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특정공정 포함 조합기준 FTA

단독기준 FTA

-칠레-싱가포르-EFTA, -아세안-EU, --페루--튀르키예-캐나다-이스라엘-캄보디아

-인도-호주-콜롬비아-중국-베트남-뉴질랜드-중미, RCEP, 인도네시아

 
그러므로 제조공정에서 재단과 봉제의 특정공정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와 여러 FTA을 맺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특정공정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FTA룰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협정상대국인 경우, 재단 및 봉제의 특정공정이 지정돼있는 한–아세안 FTA가 아닌 세번변경기준 단독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베트남 FTA 또는 RCEP을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1380콜센터와 상주 관세사를 통한 유선 상담 및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방문컨설팅 등의 제공으로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FTA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홍유영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3 수출중소기업의; 환헤지 kimswed 2024.10.22 1138
212 수출기업을 위한 바이어 발굴 kimswed 2024.10.08 1152
211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출보증서 kimswed 2024.09.03 1196
210 농수산물 수출을지원단기수출보험 admin 2024.08.19 3046
209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file admin 2024.08.06 2466
208 중소기업에게 무역보험이 필요한 이유 byungillkim 2024.07.25 2455
207 일본문구시장 kimswed 2024.06.15 2468
206 수출지원기관의 활용 kimswed 2024.06.12 2456
205 수출계약 체결 및 무역클레임 처리 kimswed 2024.06.02 2530
204 바이어를 찾는 7가지 방법 kimswed 2024.05.27 2704
203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한 사례 kimswed 2024.05.19 2461
202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10)] 신용장 kimswed 2024.05.12 2468
201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9)] 수출 거래조건 kimswed 2024.05.06 2473
200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454
199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2440
198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2424
197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2422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2411
195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2568
194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410
193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2412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2388
191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2362
190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2363
189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2374
188 바이어 새 계좌번호로 수출대금 송금했는데, '스피어피싱 kimswed 2023.03.28 2760
187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3639
186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4163
185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4163
184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