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FTA의 활용의 목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 대부분의 물품은 FTA협정문에 상세 지정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기준으로 원산지요건에 충족되는지 판정하게 된다.(표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참조)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일반적 기준 |
완전생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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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변형기준 |
단독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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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준 |
예)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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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기준 |
예)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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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기준 |
미소기준,누적기준,중간재,간접재료,공구,부속품,용기,포장,대체가능물품 |
<자료 : 관세청 FTA포털>
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이때의 기준 단위에 따라 CC(2단위), CTH(4단위), CTSH(6단위)로 나뉘며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역내충분가공의 확인도 잊지 않아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완제품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이상인지 판정하는 RVC 방식과 비역내산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인지로 판정하는 MC 방식으로 나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할 때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환산에 따른 환율의 영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증빙 자료의 적절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특정공정기준은 FTA협정문에서 지정된 특정공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한다.
석유제품, 화학제품의 화학반응 조건이나 의류의 재단과 봉제 또는 편성과 같은 특정공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특정공정이 조합기준으로 지정된 FTA와 특정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독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FTA로 나뉠 수 있다.(표 ‘특정공정 포함 조합기준 FTA와 단독기준 FTA’ 참조]
[특정공정 포함 조합기준 FTA와 단독기준 FTA]
(예) 제6105.10호 남성용 편물제 면셔츠(단, 원사의 원산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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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정 포함 조합기준 FTA |
단독기준 FT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EU, 한-영,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캐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
한-인도, 한-호주, 한-콜롬비아,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RCEP, 한–인도네시아 |
그러므로 제조공정에서 재단과 봉제의 특정공정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와 여러 FTA을 맺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특정공정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FTA룰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협정상대국인 경우, 재단 및 봉제의 특정공정이 지정돼있는 한–아세안 FTA가 아닌 세번변경기준 단독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베트남 FTA 또는 RCEP을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1380콜센터와 상주 관세사를 통한 유선 상담 및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방문컨설팅 등의 제공으로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FTA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FTA 활용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홍유영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