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종사자는 수입에 대해 몰라도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에서 상품을 소싱해 순수하게 수출만 하거나 수입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제조·수출업체의 경우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된다. 무역인이라면 직접 수입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수입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화물의 운송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출화물과 반대라고 보면 된다. 선박(또는 항공기)이 국내 항구(또는 공항)에 들어오면 화물은 하역과정을 거쳐 컨테이너 야드에 부려지고 보관된다. 이어 세관의 통관 과정을 거쳐 반출돼 내륙운송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된다.<그림 참조>
이번호에서는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에 대해 알아본다.
●선박의 입항 =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입물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부산항, 인천항 등 30개 무역항이 있고 이 항구에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입항할 수 있다.
선사는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이 때 수입지의 선사 대리점은 입항예정일(시간) 및 양·적하되는 컨테이너에 관한 적하목록 등 선적정보를 파악해 터미널운영업체에 통보한다. 또한, 화주에게 화물도착 통보(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발송)를 한 후, 하역계획을 업체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적하목록을 운송업체, ODCY, 터미널 등에 보내 수입화물의 양하작업, 화물반입, 내륙운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참고로 선사가 화주에 도착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체선료(demurrage)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려진 컨테이너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며, 컨테이너 기기와 운송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하증권(B/L) 약관에는 도착통지서의 발송이 선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 화주가 화물의 도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하인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제때에 도착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간 보관료를 둘러싸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화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사는 공동배선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을 받아 하선 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한 후 화물을 양하한다.
이 때 수입 화물을 입항 전에 수입신고하거나 하선 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여 부두에서 직반출 하는 경우 또는 부두장치 후 직반출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선사 또는 대리점에 당해 화물을 부두 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 하선 요청을 하여야 한다.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게 되며 하선장소 보세구역 설영인은 반입 즉시 보세구역 반출입 요령에 의해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물품을 컨테이너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살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선장소에서의 물품반출은 입항 전 수입신고 화물의 경우 하선장소 도착과 동시에 반출할 수 있으나 입항 후 통관화물은 하선 장소에 반입 후 반출하게 되며, 타지역 운송 화물의 경우는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한 후 반출하게 된다.
한편 수입화물의 보세운송도 적하목록을 화물 입항 전에 입수하는 경우 당해화물에 대해 입항 전 보세운송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통관 =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되었다는 것을 확인 받은(장치확인)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부두직통관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한 물품과 수입승인서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화물의 인도 = 도착(예정)통지서, 운임청구서를 받은 화주는 은행 등에서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을 찾아 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고 운임 및 비용을 지불한 후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수령한다.
수하인은 이 화물인도지시서로 자신의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다. D/O는 선사가 화물 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에게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 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선 선사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이 끝나야 한다.
만일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기 전이라면 화주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하고 D/O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화물의 이동 경로를 보면, 도착된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FCL 화물은 컨테이너야드(CY)에 반입되고, LCL 화물은 컨테이너화물작업장(CFS)으로 이송된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적출(devanning), 수하인별 화물 작업이 이뤄진다.
따라서 수하인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하고 FCL 화물은 CY에서, LCL화물은 CFS에서 인수하면 된다. 참고로 FCL 화물은 동일화주의 화물로 컨테이너 한 개를 모두 채운 컨테이너 화물이고 LCL 화물은 컨테이너 한 대를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로 채운 컨테이너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FCL 수입화물이 부산항에 입항한 경우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나 일반부두에 입항하면 하역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컨테이너 야드(CY 또는 CFS)에 적치된 화물은 사전 수입신고와 직통관이 이뤄진 경우 자가장치장을 거쳐 최종목적지로 내륙운송 된다.
직통관이 아닌 경우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되어 자가장치장이나 타소장치장에 적치된 다음 통관과정을 거쳐 최종목적지로 내륙운송 된다. 컨테이너 야드에서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오프도크 컨테이너 야드(ODCY)로 옮겼다가 통관하기도 한다.
●공(空)컨테이너 반송 = 화주는 최종 목적지에서 화물을 꺼낸 후 빈 컨테이너는 반송해야 한다. 반송은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를 수령했던 ODCY(Off Dock CY)에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ICD(내륙컨테이너기지)나 CY에 반납할 수 있다.
이때 선사가 정한 무료기간(free time)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부과된다.
박스) FCL 화물 이동경로(6가지 경우)
① 부두에서 보세운송으로 부두 직반출 (컨테이너 내장물품의 부두 보세운송)
② 부두 통관 후 부두 직반출 (컨테이너 내장물품의 부두 통관)
③ 부두양하 → 보세운송·타소장치 허가 → 철도이용 보세운송 → 부산진역 경유 → 의왕ICD → 화물차 하차 → (일시장치) → 트럭 → 상차 → 화주 문전 도착 → 수입통관 →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 공컨테이너 반환
④ 부두양하 → 게이트 반출 → ODCY 반입 → 장치 → 수입통관 → 화주화물 반출 → 화주 문전 수송
⑤ 부두양하 → 게이트 반출 → ODCY 반입 → 보세운송·타소장치 허가 → 도로 보세운송 → 화주 문전 수입통관 →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 빈컨테이너 환수
박스) LCL 화물 이동경로(2가지 경우)
① 부두 통관 : 터미널 양하 → 구내이송 → CFS 입고 → 반입신고 → 수입통관 → 화주별 또는 B/L별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 필요 시 검수, 검량, 감정 → 화주의 화물반출
② ODCY 통관 : 터미널 양하 → 터미널 게이트 반출 → 셔틀운송 → ODCY 반입/Gate Log 작성 → CFS 반입 → 수입통관 → 컨테이너 내장물품 인출 → 필요시 검수, 검량, 감정 → 화주의 화물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