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중요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체약상대국)과의 특혜관세의 적용 등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체결한 FTA는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는 반드시 체약상대국이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중요성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를 의미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FTA 활용 절차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FTA원산지검증 등 FTA 활용 전체에 걸쳐 원산지증빙서류의 준비와 제출이 필요하므로 FTA 활용 최종 목적지인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는 결국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달린 셈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원산지기준에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관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자료로써 운송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원산지 사후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품 제조에 관련된 원재료의 조달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원산지증빙서류의 부재는 곧 협정관세 적용 불가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적용 유의사항
원산지증빙서류의 대표적인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서 발급방식, 발급서식 및 발급시기 등 세부 내용을 협정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살펴보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협정별로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참조>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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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
발급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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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기관발급 방식 채택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권고서식), 한-튀르키예, 한-호주(한국: 자율발급, 호주: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가능),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
자율발급 방식 채택 |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선택 |
협정에서 정한 발급방식이 아닌 다른 발급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협정별로 정해놓은 서식 외에 다른 서식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당사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숙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는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확인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과 더불어 관세의 추징 및 과태료나 벌칙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FTA 활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합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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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