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제까지 수출자금의 조달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상품을 소개드렸다. 그리고 외상수출거래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무역보험 상품(단기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 오늘은 우리기업들이 산업설비 수출이나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발주자(수입자)가 요구하는 여러 형태의 수출금융서(이행성 보증서)에 대해 알아보자.
이들 이행성 보증서는 국내외 시중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을 담보로 발행하기도 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보증서 발급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무보, 수은, 산은 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산업설비 수출기업이나 건설기업이 해외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때, 또는 입찰에 성공해서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처에서는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서 등 프로젝트 단계에 따른 여러 가지 수출보증서를 요구한다.
담보력이 여의치 않은 수출중소기업에게는 꽤나 성가신 요구이기는 하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 발주자로서는 무자격자들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 계약 체결 후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수출보증서 개요
수춭보증서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가 수출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수출계약과 독립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행성 보증은 발주자(수익자)가 확보하려는 이행 단계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분류된다.
【 이행보증 종류 및 위험요인 분석 】
구 분 |
보증기간 |
계약금액 대비비율 |
주요위험요인 |
입찰보증 (B-bond) |
4개월 이내 |
1~2% |
ㆍ보증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은 편 |
선수금환급보증 (AP-bond) |
1~4년 |
10~20% |
ㆍ선수금 수령으로 금융적 성격 보유 |
계약이행보증 (P-bond) |
2~5년 |
10~20% |
ㆍ타 채무에 비해 보증기간 긴 편 |
유보금환급보증 (R-bond) |
1~4년 |
5~10% |
ㆍ공정률에 비례하여 보증채무 증가 ㆍ유보금 수령으로 금융적 성격 보유 |
하자보수보증 (M-bond) |
1년 |
5~10% |
ㆍ통상 1년이나 하지보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유의 |
①입찰보증(Bid Bond) = 입찰방식 거래에 있어서 입찰참가자(Bidder, Tender)가 낙찰된 후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보증서로, 보증금액은 통상 입찰금액의 1~2% 수준
②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산업설비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수입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③선수금환급보증(Advanced Payment Bond) =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령한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
④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발주자(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로 기성증명에 의해서 공사 기성대금을 지급하게 하되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없이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서
⑤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산업설비의 설치 또는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통상 6개월에서 2년) 완공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직접보증과 간접보증]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발주자에게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발주자 측 은행이 발급한 수출보증서를 복보증하는 간접보증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국내은행이 발주자에게 직접 보증하는 형태보다는 간접보증 형태가 대부분이다.
• 직접보증 = 지시당사자(수출자)의 보증 의뢰에 따라 보증인(수출자 거래은행)에 의해서 수익자(발주자)에게 발급되는 보증서
• 간접보증 = 수익자(발주자)가 해외에 있는 보증인(수출자 거래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현지법률상의 제한 등으로 자국 또는 제3국 소재의 은행을 보증인으로 지정해서 수출보증서를 받되 이 수출보증서를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복보증(Counter-Guarantee)하는 형태의 보증서. 이때 수출자 소재국 은행이 발행한 복보증에 대해서 무보는 수출보증보험으로 커버 가능
2. 수출입은행 이행성보증 → 수출이행성보증혜택보기
수출지원 금융기관인 수은에서는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이행성보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선박수출과 RG 발급
선박수출 관련해서 중소조선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RG를 발급받는 것이다. RG는 선수금 환급 보증서(Refund Guarantee)로 앞서 소개한 AP Bond의 선박 분야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선박을 발주한 선주는 배를 만드는 도중 조선사가 파산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선사 파산시 이미 지급한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사가 보상해주는 RG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선박 수출에서는 통상의 수출거래보다 선수금 비중이 높고 인도 시까지 제작 기간도 2 ~3년에 달해서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조선사에 대한 수출보증서 발급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어렵사리 수주에 성공하고도 RG를 발급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결국 산은, 수은, 무보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중소조선사 RG 발급을 떠안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국책기관들도 무한정 손실을 떠안을 수는 없기에 RG 발급 이슈는 사라지지 않고 수시로 수면 위로 떠오르곤 한다.
다음은 최근 국내 언론에 소개된 관련 기사다.
“국책은행이 뭡니까? 이윤을 최우선 추구하는 시중은행이 돕지 않는 중소기업도 지원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조선업 업황은 지난해부터 개선되고 있는데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은 대형사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형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RG 보증한도까지 옛날 수준으로 묶여있어 중소형사들은 신규 수주에 어려움이 큽니다.”
지난 4일 한 중소 조선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 역시 불황을 겪은 뒤부터 꾸준히 RG 한도 확대를 요구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한 겁니다. (출처: 토마토뉴스, 2024.6.7.)
해외공사나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보증서 발급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무보의 수출보증보험 등)의 손실률이 여타 종목보다 높기에 수출지원기관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역량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쉽지 않은 문제다.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무보의 수출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소개드린다.
오주현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