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한다. H사는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중국 및 유럽에서 화장품 용기 등을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려고 한다. 수입되는 소모성 용기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 중국산 등 원수출국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제품을 생산한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지 적정한 표기방법을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일반적인 수입물품은 현품에 쉽게 훼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게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소매용 최소포장(비누 등 현품에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 하거나 꼬리표(반지, 목걸이 등)를 적정표시로 인정하기도 한다.
관세율표에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다만, 화장품 용기와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완제품제조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용기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화장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용기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포장용기에 수출국(중국, 유럽 등)의 원산지를 표기(예: made in France)하는 경우 내용물을 충전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에도 화장품의 원산지는 용기의 제조국으로 표기되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H사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거나, 우리나라로 표기하여 수입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물품에 있어서 원산지 표기는 2회 위반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수입통관 시 세관공무원과 민원인의 마찰이 많이 발생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원산지 표기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물품 수입 이전에 관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