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 100% 활용하기

kimswed 2018.10.06 06:49 조회 수 : 58

 

◇… 우리나라가 ATA 협약에 가입한 때가 1978년이니까 무려 40년이 지났다. 최근 협약국수가 전체 78개 국으로 늘어났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ATA 협약의 ‘고참 국가’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교역규모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까르네 활용은 EU를 비롯한 주요 협약국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관련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까르네에 접근이 어렵고, 사용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위험하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무엇보다 까르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 제도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무역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까르네가 제공하는 편의성을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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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예정국이 ‘ATA협약국’ 인지 확인 필수

 

처음 까르네 이용을 검토하는 사용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방문예정국이 ‘ATA협약국’ 인지 여부다. 전체 협약국수는 78개국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협약국에 포함돼 있다. 주요 비협약국으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있다.

 

이중 베트남은 최근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현지 전시회 참가 등에서 까르네 활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비협약국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중남미는 칠레와 브라질, 아프리카는 남아공, 알제리, 세네갈, 모로코 등 일부 국가만 협약에 가입돼 있다. 베트남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외 거래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실익이 없는 국가들이다. 간편화된 까르네 통관 프로세스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세관의 규제 수준이 높거나, 통관관리 인프라가 낙후된 경우도 까르네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

 

둘째, 일시수출 용도를 방문국 세관이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전시회 물품은 모든 협약국에서 허용되며, 직업용구와 상업샘플은 대부분 국가가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 UAE, 인도네시아는 허용하지 않는다. 인도는 금년부터 직업용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상업샘플은 여전히 불허다. 

 

셋째, 다른 통관수단에 비해 까르네 사용이 더 좋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까르네는 증서 한통으로 ‘일시수출’, 수입국에서 ‘일시수입’, 수입국에서 ‘재수출’, 우리나라에서 ‘재수입’ 등 4가지의 통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간편성이 있다. 까르네 없이 일시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99조에 의한 재수입면세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방문예정국이 운영하는 일시수입제도를 통한 세관절차, 통관서식, 담보제공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 필요시 거액의 현금예치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까르네 사용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도 있다. 실제로 발급기관 수수료와 담보제공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발급기관 수수료는 기본료 기준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공회의소가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독일, 스위스, 중국 등을 제외하면 협약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보험료는 유효기간 1년 선택 시, 물품금액 1000만 원당 4만 원, 6개월인 경우 2만 원 수준이다.

 

이용자의 신용도가 좋으면 보험료는 더욱 낮아지며, 자본재공제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율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서를 반납하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납부보험료의 상당부분이 환급되기 때문에 실제 평균보험료 지불액은 물품가액 1000만 원당 1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반면, 까르네 없이 일시수출하는 경우, 담보는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방문국 세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물품가액 전액을 현금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담보비율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까르네 신청과 발급은 웹으로 이루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고, 웹화면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발급담당자가 검토하고 보정을 요청하거나 발급을 승인한다. 이용자가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까르네 통관 시 반드시 발급기관 인장이 찍힌 원본증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 직접 방문 시, 발급신청 후 증서수령까지 하루, 우편수령 시, 발급일로부터 3일 정도 소요된다.  

 

까르네 발급신청 시 필수 입력항목.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발급신청 시 필수 입력항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사용인(Representative) = 방문국 세관에 직접 물품과 까르네 증서를 제시하고, 일시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주체이다. 통관신고 당사자라는 의미에서 수입자(Importer)나 상업송장상의 수화인(Consignee)과 다르다. 핸드캐리일 때는 신고자 성명을 기재하고, 화물로 탁송하는 경우, 방문국의 통관담당법인명을 기재한다. 나중에 누가 통관신고를 하게될지 모르는 핸드캐리의 경우, 복수의 이름을 동시에 기재해도 된다. 통관법인명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Power of Atterney)을 작성하여 세관검사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위임장 발행인은 반드시 명의인(Holder)이어야 하며, 까르네 번호와 위임받는 자, 그리고 ‘방문국에서 수입 및 재수출통관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물품의 용도(Intendes use of goods) = ‘상업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등 방문국에서의 물품 사용목적을 기재한다. 전시회인 경우, 전시회명, 일정, 장소(도시명)을 기재하는 게 좋다. 대부분 국가의 세관검사관들은 까르네 통관이 예정돼 있는 전시회 목록을 비치해 놓고 통관 허용대상 물품인지를 체크하기 때문이다. 가끔 전시회 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청장 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2개국 이상 방문 시, 방문예정국 별로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전시회 (US), 상업샘플 (JP)등으로 구분 기재하면 된다.

 

●총괄목록(General List) = 해당 물품의 명세, 수량, 가격에 관한 정보이다. 세관검사관이 물품의 종류와 규격, 브랜드, 고유번호 등을 바탕으로 현품과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야 한다. 모델, 규격, 가격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이템을 별도로 분류해서 기재한다. 가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FOB기준이지만, 사용 중인 물품인 경우, 시장가격 추정액을 기재하면 된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기재하는 경우, 방문국 세관검사관은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압류가 우려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금액이 기재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가격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유효기간(Valid Date) = 6개월 또는 1년을 지정할 수 있다. 기간이 지정되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확정되어 까르네에 표기된다. 유효기간은 방문국 세관검사관이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지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기간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협약국 세관은 까르네 유효기간과 재수출기간을 동일하게 지정한다. 대한상의는 그 동안 모든 까르네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사용기간이 훨씬 짧은 점을 감안, 이용자가 6개월의 유효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회, 단기 해외출장, 공연 등 일회성/단기적 성격의 까르네 사용인 경우에는 6개월, 방문국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테스트나 상업샘플 목적인 경우, 1년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방문예정국 = 2개국 이상의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경우, 방문 순서대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 발급담당자가 방문국 특성에 맞게 필요한 통관서류를 챙겨 넣기 때문이다. 협약국 중 EU 소속 27개국은 단일국가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파리가 입국항, 바르셀로나가 출국항이라면, 이는 인천항 입국, 부산항 출국과 같다. 다만, 유럽의 여러 방문예정국 가운데 EU국가와 다른 유럽국가(특히 스위스)가 혼재돼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중국이 협약국리스트에 정식협약국이 아닌 대만의 국명이 기재돼 있으면,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만 통관용으로는 협약국리스트에 대만만 기재된 별도의 증서를 동시에 만들어 사용한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정보는 세관전산망으로 자동으로 송신되며, 이용자가 우리나라 세관에 물품과 까르네 증서를 제시하면, 세관 검사관은 전산망에 등록된 발급정보와 현품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출을 승인해 준다.

 

까르네는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증서는 발급기관이 발급하지만, 효력은 수출국 세관이 부여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까르네 표지 좌측하단의 ‘출발지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나라 세관검사관의 인증내역과 스템프가 있어야 방문국 세관이 유효한 증서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세관신고 시, 세관검사관의 인증내용과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 방문국별로 수입 및 재수출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4편에서 다룰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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