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자동차 부품

kimswed 2019.01.19 06:04 조회 수 : 10

 
 
[FTA 활용 성공 사례(17)] 자동차 검사구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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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09:27 입력

 

 

 

 

원산지 사후검증 걱정은 없다

 

자동차 검사구 S사는 헤드램프 어셈블리(HEAD LAMP ASSY), 튜브 어셈블리(TUBE ASSY) 등 다양한 검사구를 제작해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회사다. 주요 고객사들은 자동차 부품 및 검사구를 직수출하는 수출업체들로 현재 발효 중인 모든 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의 검사구 수출은 수출업체가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대행 수출 형태여서 수입국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U세관 원산지 사후검증 2년간 3차례 경험

 

실제 S사의 제품을 수출한 한 업체의 경우 EU세관으로부터 지난 2015~2016년, 2년 동안 동일한 제품(HS 9031.90)에 대해 세 번이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출기업들은 S사에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및 완제품 품목분류 근거 자료 등만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주요 원재료들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 자료 확보에서부터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관리 부분까지 요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S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사들은 대부분이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 압박과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사는 직원들이 대부분 현장 근무자이며 영업 담당자인 L 부장도 FTA 업무 이외에 많은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인해 혼자 FTA 활용 업무를 해낼 수 없었고, 이에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5가지 설정

 

L 부장이 주안을 둔 것은 ①기존 납품 품목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자료 확보 ②기존 원재료 및 신규 구매 원재료의 품목분류 ③완제품들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자료 확보(품목분류 의견서 등) ④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FTA 프로세스 일괄 관리 ⑤사내 담당자 교육을 통한 FTA에 대한 전사적 이해 등이었다.


어느 정도 FTA에 대한 이해가 있던 L 부장이 거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나 L 부장 부재 시에 FTA 업무를 대응해줄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기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영업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FTA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작성된 산출물과 교육 내용을 토대로 사후검증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영업팀 관련 인원들은 고객사의 원산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FTA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원산지확인서 발행에 따른 리스크라 할 수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이해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컨설턴트 도움 받아 HS코드 분류

 

S사에서 제작하는 검사구 완제품들은 대부분 HS 9031.80로 분류되나 일부 품목들의 경우 다른 HS코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경합 세번이 있는 검사구들에 대한 HS코드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품목분류가 애매한 경우 컨설팅을 나온 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 의견서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FTA KOREA를 이용한 원산지 판정]

 

 


FTA의 정확한 활용(세율 및 결정 기준 확정)에 있어서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중요한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완제품의 HS코드가 확정된 S사에게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보다 구매하는 원재료의 품목분류가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 실제 원재료에 대한 HS코드를 제대로 몰라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하지 못했고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판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원산지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판정

 

S사는 컨설팅을 계기로 생산 담당자가 원재료의 세부 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하고 재질과 형상 등의 정보를 확인한 뒤 품목분류를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시스템에 데이터를 업로드 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요구하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출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에서 나타났던 세 차례의 사후검증을 겪은 S사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그것은 컨설팅을 통해 간접 사후검증의 경험을 현재 납품하는 품목에 대비시켜 철저히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컨설팅을 통해 담당자들이 아무리 상세하게 교육을 받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보지 않으면 컨설팅 종료 후 자체 대응능력이 약화되기 십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수출품 원산지확인서 관련 서류를 함께 작성하고,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사항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전체 FTA 업무 흐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구 EU 2.8%, 중국 1~1.5% 관세 혜택

 

S사는 OK FTA 컨설팅을 계기로 FTA 활용 능력을 제대로 정착시킨 경우다. 컨설팅을 받기 전에도 수출기업의 요청에 따라 어느 정도 활용했으나 컨설팅을 통해 전체적인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중국과 EU의 신규 바이어들로부터 새로운 품목 제작 및 직수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출품에 대해 즉각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 회사의 설명에 바이어의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거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구 수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EU에는 2.8%, 중국에는 1~1.5%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협정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관세 혜택이 점점 커지게 되어 현지 바이어들에게 점점 더 큰 매력을 주고 있다.


이 회사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담당했던 컨설턴트는 “FTA 활용 컨설팅의 효과는 업체 스스로 필요성과 목적을 상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잘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S사의 컨설팅은 범위가 넓은 컨설팅이었으나 업체의 FTA 활용 의지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 열성도가 높아 FTA 원산지 관리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던 사례”라 평가했다.

 

[FTA Korea와 FTA Agri]


전자무역 기반 서비스업자인 KTNET이 제공하는 웹 기반의 원산리 관리 시스템으로 FTA 원산지 판정, 원산지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및 문서보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기업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은 FTAKorea와 FTA Agri 두 가지이며 이 중 FTA Korea는 일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FTA Agri는 농림축수산식품 산업에 특화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으로 관련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사후검증 준비 자료]
• 생산시설·생산장비 현황
• 원산지증명서
• 수출입신고필증
• 상업송장
• 운송서류(B/L, AW Bill)
• 제조공정도(단계별 사진포함)
• 원재료명세서
• 원자재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 원재료 수불부
• 제품 수불부
• C/O 발급대장
• 기타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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