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시장 진입

kimswed 2019.01.31 06:24 조회 수 : 9

CAIQTEST ‘대중국 화장품 수출인증 세미나’ 개최
일반화장품 비안등록제 시행, 수출업체 질문 쇄도
사후감독·기업책임 강화… ‘경내책임자’에 큰 관심


“중국에서 화장품 정식수입 검역에 드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중국 일반화장품 수입인증이 비안(备案)등록제로 바뀌며 수출업체들 사이에서 도는 기대감이다. 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중국 화장품 수출인증 세미나에서는 그 열기를 증명하듯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위에펀펑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종합검측중심(CAIQTEST) 국제부 부장이 직접 국내 수출업체들과 소통했다. 화장품 업체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위해 손을 들고는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중국어로 입을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는 일반화장품을 수입할 때 위생허가 대신 사후검사를 전제로 한 비안등록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본래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확대 적용했다. 한국의 5대 유망소비재 중 가장 수출성장률이 높은 것이 화장품이며, 거기서도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 만큼 비안 이슈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것이다.
 
위에 부장은 비안 허가에 드는 기간에 대해 “빨라도 3~4개월로 내다본다”며 “원래 CFDA보다는 2~3개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CFDA 인증을 받아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평균 6~8개월가량의 시일이 소요됐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중국 수입 일반화장품의 비안등록제도 시행으로 인해 최대 3개월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위에 부장은 “기존 제도의 전문가심사 과정이 뒤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빨라진다”며 “검사만 따지면 1~1달 반 정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그는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중국 화장품 수출인증 세미나에서 CAIQTEST 위에펀펑 부장이 수출업체들에 일반화장품 비안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김영채 기자)
지난해 11월 중국 위생허가가 비안등록으로 바뀌면서 인증기관 구조에도 변혁이 있었다. 기존에 의약품과 화장품의 인허가를 맡았던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국가의약품관리총국(NMPA)으로 개편되고, 기존 질검총국에 소속돼 있었던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이 특수식품과 일반식품을 비롯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검역까지 수행하게 됐다.

그 산하기관인 CAIQTEST는 검측기구로서 비안에 필요한 성분검사표, 안전성검사표 등을 발급하는 곳이다. CAIQTEST의 한국 대표처 GJK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서류접수나 위탁수권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적절한 ‘경내책임자’ 확보는 필수 = 위에 부장에 따르면 비안등록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에서 비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다. 
 
샘플 발송을 비롯해 ▷기업정보 신고 확인서 ▷제품배합 관련 서류 ▷라벨과 설명서 등 박스 단품의 번역문과 AI 원본 ▷공증된 국외 수권서 ▷경내책임자 영업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만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위에 부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업체의 역량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는 검험검측기구인 CAIQTEST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송심자료를 제작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는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작성된 자유판매증명원서와 제품품질안전 규제 요구사항 관련 서류, 위탁가공협의와 위탁기업의 ISO 혹은 GMP인증, 제조공정도 서술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입 보고까지 완성하면 자료를 인쇄해서 해당 약품감독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는 페이지마다 ‘경내책임자’의 간인이 필요하다. 자료 형식을 대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비안신청 승인이 이뤄진다. 등록 완료 후 승인까지는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위에 부장은 일각에서 비안 승인을 받는 데 7일이면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단언했다. 7일이 걸리는 것은 앞의 절차 과정이 모두 완료된 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비안 승인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당국은 사후감독관리에 들어간다. 검험함목 안전성 위험평가 등 관련 요구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심사에 들어간다.
 
“사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안자료 일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제품의 수입 및 영업을 정지한다”고 경고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분 전량 리콜이 요구되는 만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셈이다.

 ◇라벨링은 ‘금구’에 주의할 것 = 비안등록 심사에서는 제품의 라벨과 성분, 함량, 안정성위험평가자료, 안전기술요구 등을 살핀다. 제품배합 성분표시 심사에서는 품질규격이나 특정 원료의 사용제한규격 등 각종 규격의 준수 여부는 물론, 실제 제품 성분과 라벨이 신고된 조제법과 일치하는지를 본다. 
 
이를테면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된 자외선차단제의 성분이 일반화장품에 일정이상 첨가돼있을 경우 SPF 검측신고 제출이 필요하며 이것이 2보다 크면 특수화장품 신고가 필요하다. 비비크림이나 팩트 쿠션 등의 제품에는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대량으로 첨가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라벨의 경우 첫째로 제품 표기가 동일하게 번역됐는지를 본다. 표기된 명칭이 실제 중문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로 법령에 맞게 번역됐는지를 확인한다. 화장품의 라벨뿐만 아니라 제품설명서까지 표기된 모든 내용을 점검하며, 허위·과장·배제·오해 소지가 없도록 심사한다. 
 
이를테면 라벨링과 제품설명서에는 공산품인 화장품의 성분이 100% 천연으로만 이뤄질 수는 없기에 ‘천연’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방부제’ 등 “~가 없다”는 문구나 “~를 함유하지 않았다” 등의 문구도 쓸 수 없다. 
 
그밖에도 ‘민감성 피부’, ‘저자극성’,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음’ 등의 문구를 한자로 적을 수 없다. ‘의사’나 ‘한방’이라는 단어, 특정 의료인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약용’, ‘의약’ 등에 관해 번체자를 포함한 중문 문구를 표기하는 경우 라벨이나 설명서에서 부연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효능으로써 ‘비듬 제거’, ‘깨끗한’, ‘윤기 있는’, ‘보습’, ‘주름’, ‘저항력’, ‘여드름’, ‘피부트러블’ 등의 단어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을 때 효과 입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화장품의 분류가 맞는지 심사한다. 한국의 경우 파마약, 체형관리제품, 탈취제 등은 화장품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특수용도 화장품에 속하며 한국에서 의약부외품에 속하는 땀띠약은 중국에서는 일반화장품에 속한다.

 ◇적절한 ‘경내책임자’ 확보는 필수 = 한편으로는 등록관리제로 바뀐 것 외에도 이전 위생허가와 달라진 점들이 소개됐다. 우선 기존에 서면 문서 제출이었던 것이 인터넷 전자양식 등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현지 수입의 법적 책임자가 재중책임회사에서 경내책임자로 변경됐고, 사전이 아닌 사후에 전문가심사가 이뤄지도록 바뀌었다. 그만큼 사후감독이 강화됐으며, 기업의 책임도 커졌다.
 
특히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던 이슈는 비안등록에 필수불가결한 ‘경내책임자’ 관련이었다. 수입되는 화장품의 비안을 등록하고 수입과 영업, 품질, 안전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이 경내책임자다. 
 
위에 부장은 경내책임자 선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 “특별한 표준은 없다”며 “한국업체는 경내책임자에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수입허가, 수출입허가 등을 요구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은 바이어 쪽에 경내책임자 역할을 부탁한다”며 “한국업체가 중국에 지사를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현지에 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도 많이 요구하고 비용이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중국 위생허가를 받아야 할 때 기업마다 하나의 재중책임회사를 두고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 관련 대리업무를 맡겨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했다. 보통은 현지 바이어, 법무법인, 에이전시 등을 두거나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을 두어 재중책임회사 역할을 겸하게 했다. 
 
본래 재중책임회사는 수출기업당 하나만을 둘 수 있었으나, 일반화장품의 위생허가가 비안으로 바뀌면서 수출업체는 제품당 하나의 경내책임자를 두는 등 여러 경내책임자에 수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거에는 재중책임회사가 상품수입판매에 대한 현지의 법적 책임을 담당하다 보니 상표도용문제 등 트러블이 발생하는 등 수출업체들이 골머리를 썩이는 일도 있었다. 이에 위에 부장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에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추천사항”이라며 “중국에 브랜드를 가지고 진출할 때는 중문으로 등록하면 경내책임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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