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오바오는 짝퉁제품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짝퉁제품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상표를 출원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타오바오 입점을 통해 브랜드 홍보 및 초기 영업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재의 중국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타오바오 입점과 동시에 타오바오 입점기록, 거래내역서, 중국 내 경내책임인과 체결한 협의서, 상품과 함께 해당 일자가 나와 있는 타오바오 화면 캡쳐 등 자료를 수시로 저장하고 보관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아가 향후 상표사용 허가계약, 짝퉁제품 단속 등 상표권 행사 시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불사용 취소 심판 답변서 작성과 함께 동일한 상표를 신규 출원하는 작업이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상표는 기업과 제품의 얼굴이다. 무심코 있다가 내 상표를 뺏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국 내 상표출원과 함께 우리 기업이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중국 의장특허(디자인권) 출원이다.
의장특허를 중국에서는 ‘외관설계전리권(外观设计专利权)’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은 특허를 전리(专利)라고 부른다. 그에 따라 발명특허를 ‘발명전리(发明专利)’, 실용신안을 ‘실용신형전리(实用新型专利)’, 디자인인 의장특허를 ‘외관설계전리’라고 부른다.
지난 18회 칼럼에서 필자는 중국에서 실용신안과 의장특허는 무심사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반드시 상표출원과 함께 동시에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기업의 중국 내 상표 및 디자인 침해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상표 및 디자인 침해 관련 재미있는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롯데리아의 초기 중국 진출 시 이른바, ‘롯디리아’ 상표가 버젓이 중국에서 영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롯데리아 브랜드가 중국 내 지명도가 높지 않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리아는 199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해 24개 매장까지 운영했으나 경쟁사 분석 미흡과 차별화 실패, 그리고 브랜드 확장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사업 부진으로 2004년 철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롯디리아’라는 중국 상표 및 디자인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광동제약 비타500의 상표 및 디자인을 침해한 ‘비타 1500’의 공습이었다.
비타500은 2001년 국내 출시 이후 2004년 3월 미국 수출을 기반으로 중국 및 동남아 등 국가에 수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건강을 챙기는 중국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타500, 쌍화탕 등 인기제품의 현지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자체 영업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6월 20만 달러를 출자해 지린성 투먼시에 유통판매법인인 광동실업연변유한공사를 설립했다.
그 결과 한때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명품 42종에 비타 500이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일부지역에서 비타 500의 상표와 디자인을 침해한 ‘비타 1500’이 유통되는 등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상표와 디지인을 침해한 ‘롯디리아’와 ‘비타 1500’ 제품]
*출처: 중국경영연구소 |
디자인권 침해 관련 필자가 경험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국내 대표적인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중국진출 초창기 때 일이다.
중국 짱수성 현지 지역시장조사를 진행할 때 우연히 뚜레쥬르와 비슷한 로고 디자인의 현지 브랜드 ‘수천당(水天堂, Water Paradise)’ 서양요리 전문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
너무도 비슷해 처음에는 뚜레쥬르가 투자한 식당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수천당은 장쑤성 쑤저우에 본사가 있는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연인식사, 가족회식, 비즈니스 연회 등 현지인들이 매우 즐겨 찾는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로고 디자인을 바꾸고 지금은 자체적인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락앤락 물병 디자인 침해, 쿠쿠전자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 디자인 침해 등 지속적으로 분쟁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쿠쿠전자는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약 7년 간의 중국 내 디자인 소송을 진행한 결과 힘들게 승소한 바 있다.
문제는 락앤락이나 쿠쿠전자와 같은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렇게 긴 시간 진행되는 소송을 감내해 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중국 디자인 전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중국의 디자인 전리는 무심사 제도여서 중국기업들의 디자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중국통계 기준 중국 디자인 전리는 총 71만1617건으로 직무 디자인이 전체의 58.9%인 41만8862건이었으며, 비직무 디자인은 41.1%인 29만275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중국 디자인 전리의 경우 상표, 실용신안, 발명전리 대비 중국인에 의한 출원이 97.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디자인 전리를 활용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재 제품의 중국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품의 포장 디자인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디자인 전리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권이 출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도 주의가 필요하다.
디자인 전리는 일단 상품을 중국에 판매하고 난 뒤 디자인 전리 출원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품의 포장디자인을 전체로 상표등록을 다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중국 내 동일한 모방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