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에게 FTA 효과 알렸더니 주문이 이어져
수도권 소재 B사는 지난 2008년 설립한 의약품 흡수유도 자극기 및 반영구 화장기기 제조기업이다. 회사가 자랑하는 대표기술 상품은 수분 충전과 탄력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이다. 2009년 당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의약품흡수유도 자극기로, B사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일반인들이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데도 큰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피부층이 화장품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B사는 MTS가 아주 얇은 미세침으로 피부 길을 만들어 피부 속까지 화장품을 전달하여 피부 자체 재생 능력을 향상해 피부 문제를 개선해 주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MTS 기술은 두피케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두피 통로를 열어주고 영양분을 직접 넣어주어 기존 탈모 예방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흡수력으로 탈모 앰플 유효성분을 두피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영업에 FTA 전략적으로 활용
B사는 사업 초기 국내 거래처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첫 번째 바이어는 유럽 고객사였다.
B사의 의약품 흡수유도 자극기와 반영구 화장기기의 HS코드는 각각 제8543.70-2020호와 제8543.90-9000호이다. 두 품목의 EU(유럽연합) 기본관세율은 3.7%이며,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은 0%이다.
B사는 유럽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과정에서 제품의 우수성은 이해하지만 관세 부담으로 인해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무관세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나아가 B사는 다른 바이어들에게도 FTA 원산지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상담을 수월하게 풀었다.
동시에 B사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인정된 상업 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작성양식은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그밖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다.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12개월이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 27개국에 수출할 때 발급할 수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없다. 원산지신고서 발급방식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 한다. 6000유로 이하의 수출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범위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수출자 자체에 대해서 인증된 것으로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진다. 유효기관은 5년에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 인증기관이며 협정대상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품목별로 인증 받는 것이다. 혜택 범위는 인증 받은 협정별 HS코드 6단위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되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인증기관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며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 능력 및 법규 준수도를 인증기준으로 한다. 한-EU FTA와 한-영 FTA는 인증수출자만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8년 만에 수출 금액 1564% 성장
B사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8543호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MC45)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B사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와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등의 서류를 작성한 뒤 원재료의 주 용도와 성분 및 재질 등을 파악하여 원재료 하나씩 HS코드를 분류하고 원산지를 결정해 나갔다. 그 결과 회사의 두 제품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FTA 원산지 발급 능력이 알려지면서 B사의 유럽 바이어는 점차 늘었고, 수출액도 나날이 증가했다. 8년 후인 2020년 현재 B사는 유럽 내 15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개국에서는 바이어와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다. 유럽지역 수출액은 19만8167달러에서 2020년에는 329만7061달러로 무려 1563.8%나 급성장했다.
B사는 30여 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회사 매출의 85% 이상을 수출을 통해 올리고 있으며, 수출액의 약 67%가 유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간 1500만~3000만 원 관세 절감
한편, B사는 2016년 중국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해 중국에 의약품 흡수유도 자극기와 반영구 화장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중국 기본관세율은 13%나 되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국지사가 더 많은 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 본사에서 해외지사로 보내는 기업 내 무역의 경우 관세 부담을 본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던 B사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FTA 컨설팅을 받고, 한-중 FTA를 활용하면 중국지사가 무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두 품목의 한-중 FTA 협정세율은 0%이므로, 본사가 중국 수출품목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판정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중국지사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제8543호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D40)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한-EU FTA와 동일한 조건인 4단위 세번변경조건(CTH)이 있어, B사는 한-EU FTA 원산지판정 작업 때의 경험을 활용해 수출품목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세관으로부터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했다.
이후 B사는 중국지사에서 납부하던 연간 1500만~2000만 원의 관세를 절감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FTA 교육받아 업무에 적극 활용
B사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워 성장이 더딘 다른 중소기업들과 달리 초기부터 해외사장 공략에 나섰고,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한류 붐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K-뷰티 상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B사 제품의 판로 확장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에 B사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의 우선 대상국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FTA 담당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투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시행한 FTA 실무교육에 두 차례 참여해 해외 영업에 필요한 FTA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이전에는 주로 바이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먼저 요구할 때만 제공했지만 실무교육을 받은 후로는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바이어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며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B사가 취급하는 품목의 바이어들의 경우 FTA 관세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규 업체와 미팅 시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