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180억 원 융자지원사업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
1.지원대상
1.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원
2. 조건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3. 제외대상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 ***
4.신청 기간
오는 7월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1)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02-3423-5520)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이번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에게 하반기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이번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에게 하반기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