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국적취득법

kimswed 2007.06.06 07:30 조회 수 : 2648 추천:555





제1조(총칙)

1항  

  본 법은 캄보디아 영토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 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한 캄보디아 국적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2항  
  캄보디아 국적소지자는 캄보디아 국민이다.

  캄보디아 국민은 상호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적이 취소될 수가 없으며, 타국 송환을 목적으로 추방 또는 체포될 수 없다.

3항  
  1. 해외거주 캄보디아인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다.  
  2. 해외거주 캄보디아인은 자의에 의해 국적을 상실할 수 없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4항
  1. 출생 장소에 관계없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의 적출자

     - 캄보디아인으로 인정된 부 또는 모의 비적출자

     - 부모에 의해 유기되었으나 법원이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정한 자
  2.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취득

     - 캄보디아에서 출생하여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외국인 부모의 자녀

     - 부모가 미상일지라도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신생아는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5항

  캄보디아인과 혼인등록 후 3년 이상 동거한 외국인은 캄보디아 국적 취득 요청을 할 수 있다.
  캄보디아 국적취득 요청 양식과 절차는 하위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캄보디아 국적부여는 왕령에 의해 결정된다.
6항
캄보디아 국민은 외국인과 혼인함으로서 캄보디아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조(귀화)
7항  
  외국인은 귀화에 의한 캄보디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귀화는 요청자의 권리가 아닌 캄보디아 왕국의 동의이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신청은 캄보디아 왕국 결정권에 의해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
8항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하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국 거주지 관련 기관이 발행한 품행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2.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3. 캄보디아 이민법에 의해 발행된 거주증명을 수여받은 날짜로부터  7년 이상을 캄보디아에서 영주하였음과 거주주소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4. 귀화 신청 기간동안 캄보디아에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캄보디아어 구사가 가능하고, 캄보디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캄보디아 사회내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캄보디아 전통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여야 한다.
  6. 캄보디아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한 심신을 보유해야 한다.

9항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제8항 3의 7년이 3년으로 단축된다.
10항
   캄보디아 투자청의 투자허가를 득하고 1,250,000,000리엘 이상의 자본이 소요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국인에 대한 제8항 3의 기간규정은 면제될 수 있다.
11항
   캄보디아 투자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합법적 승인을 득한 후 1,250,000,000리엘 이상의 자본이 소요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국인에 대한 제8항 3의 기간규정은 면제될 수 있다.
12항
  캄보디아 재건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캄보디아 국가예산에 1,000,000,000 리엘 이상의 현금을 공여한 외국인이 제8항 1,2,5,6을 충족할 시 캄보디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13항
  캄보디아 국가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제8항 3 규정을 충족할 필요 없이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15항
  외국인은 캄보디아 성명으로 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화 신청서에 개명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16항
  귀화허가 여부는 왕령에 의해 결정된다.
  귀화 신청 양식과 절차는 하위법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17항
  캄보디아 국적취득 허가를 득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선서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서수행 방법은 하위법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국적상실)
18항
  18세 이상의 캄보디아 인이 타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의에 의해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국적 포기 양식 및 절차는 하위법에 의해 명시된다.

제6조(형벌)

19항
  캄보디아 국민만이 캄보디아 신분증과 여권을 취득?소지할 수 있다.
20항
  캄보디아 신분증과 여권을 사용한 외국인은 징역 5-10년에 처해 진다.
21항
  캄보디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명을 도용한 자나 위조, 도용된 서류를 사용한 자는 징역 5-10년에 처해진다.

22항
  캄보디아인이 아닌 자가 캄보디아 신분증 또는 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20항 및 2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으로 캄보디아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된다.
제7조
23항
  본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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