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입국사증면제

kimswed 2008.09.07 12:20 조회 수 : 1473 추천:397





[한국인에 대한 라오스 입국 사증 면제 알림]



라오스는 2008.9.01(월)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행하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주요 내용
   - 대상: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체류기간: 무사증으로 입국후 15일간 체류 가능
      *라오스 체류 15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15일간의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 체류기간 연장:사증면제 기간 15일 이후 라오스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 2미불의 수수료 부과
   -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 체류기간 15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일 1일당 10미불의 벌금부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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