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공항입국

kimswed 2008.09.23 11:26 조회 수 : 1774 추천:419






베트남의 여행자 통관정보(규정)



휴대품
통관기준(면세량)


- 22도 이상 : 1.5리터
- 22도 이하 : 2.0리터
-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반입량이 좌측에 기재한 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량에 대해 관세부과
-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 허용

- 18세 이하는 주류 면세통관이 일체 불허됨
담배
- 궐련 : 400가치
- 시가 : 100개
- Shredded Tobacco : 500그램
- 좌측에 기재한 수량이상의 담배를 소진한 경우, 초과량은 세관에 영치되며 180일 이내에 출국시 회수할 수 있음
- 18세 이하는 담배 면세통관이 일체 불허됨
차, 커피
- 차 : 5kg
- 커피 : 3kg
- 18세 이하는 면세통관이 불허됨
의류 및 개인휴대품
- 여행 목적이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330불 내외)이내에서 면세통관됨

의약품
-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가능

식품
-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휴대품
통관기준
반입불허품목
-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 독극물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33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태광비나 file kimswed 2010.01.20 1753
50 농약과일베트남 file kimswed 2009.06.09 1558
49 급한성격한국인 file kimswed 2009.06.07 1824
48 LS전선 file kimswed 2009.06.01 1433
47 무역협회인천지부 file kimswed 2009.05.22 1400
46 캄보디아국민은행 file kimswed 2009.05.13 1908
45 해외도피범 file kimswed 2009.05.03 1574
44 베트남도박퇴치운동2 file kimswed 2009.04.30 1185
43 베트남희림 file kimswed 2009.04.18 1395
42 베트남주택사업법 file kimswed 2009.04.02 1547
41 GS건설베트남 file kimswed 2009.03.27 1587
40 베트남투자업체악전고투 file kimswed 2009.03.14 1273
39 기업은행하노이 file kimswed 2009.02.11 1629
38 베트남정유공장 file kimswed 2009.02.10 1610
37 도박퇴치운동 file kimswed 2009.01.08 1551
36 베트남전기부족 file kimswed 2009.01.05 1619
35 베트남환율2009 file kimswed 2009.01.02 1449
34 제주항공 file kimswed 2008.12.23 1347
33 베트남은 위기 file kimswed 2008.12.12 1195
32 하노이고속도로 file kimswed 2008.12.05 1349
31 호치민봉제인력부족 file kimswed 2008.11.26 1453
30 태광발전소수주 file kimswed 2008.11.26 1532
29 수력발전소 수주 file kimswed 2008.11.25 1434
28 해외교포국내송금 file kimswed 2008.11.22 1616
27 베트남상장기업 미래 file kimswed 2008.11.20 1429
26 베트남 화교 file kimswed 2008.11.11 1909
25 베트남수출입업 file kimswed 2008.11.10 1310
24 새화비나 file kimswed 2008.11.05 1338
23 베트남임금 file kimswed 2008.11.04 1589
22 베/회사파산절차 file kimswed 2008.11.03 1683
21 부끄러움이존재 file kimswed 2008.11.01 1370
20 한세실업 file kimswed 2008.10.31 1547
19 한/베형사법공조 file kimswed 2008.10.30 1257
18 탄소배출권 file kimswed 2008.10.30 1454
17 베트남부동산불황 file kimswed 2008.10.23 1378
16 베트남남성부족 file kimswed 2008.10.18 1417
» 호치민공항입국 file kimswed 2008.09.23 1774
14 건설도급계약 file kimswed 2008.09.17 1533
13 라오스입국사증면제 file kimswed 2008.09.07 1458
12 베트남경제 file kimswed 2008.08.28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