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형사사법공조 조약
글 : 김 용 욱 변호사
::: 들어가면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하여 좋지 않은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 유학생이 자신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 왔고, 사람의 존재 근거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가장 중한 처벌의 대상 행위 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가 한국인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현재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사망한 고인 및 그 유가족 분들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조의를 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을 접하면서 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 국가 간의 형사 사법과 관련한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함이 생기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필자가 본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그 첫 걸음으로 우선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및 현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되어, 양 국의 비준 절차를 마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중요 내용을 본 지면을 빌어 독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
종래에는 형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철저한 영토주권의 원칙 하에 다른 나라와의 협조 문제는 그 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아니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해외여행의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각국은 상호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협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간 교류의 확대 경향에 따라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의 폐쇄적인 처리로서는 효율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현재 국제사회는 형사문제에 관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로서 범죄의 국제화 및 국제 범죄의 증가 현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범죄 진압이라는 문명사회의 요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 가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2003. 9. 15. 서울에서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조약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는 2004. 5., 대한민국에서는 2005. 2.에 그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 정당하게 발효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베사법공조조약이라 합니다)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 및 베트남 어, 그리고 영어본으로 체결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베사법공조조약 제1조 에서는 동 조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항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 이라 함은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 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포함하여 공조 요청 시에 처벌 권한이 요청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풀어 제3항에서 공조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진술의 취득
②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③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④ 서류의 송달
⑤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
⑥ 관계인으로 하여금 요청국의 범죄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⑦ 범죄 활동의 취득물 및 도구의 추적, 처분 제한, 추징 또는 몰수
⑧ 피요청국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공조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공조에 불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포함되는 사항으로는
① 범죄인 인도나 이를 위한 체포, 구금
②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 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③ 형의 복역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④ 형사사건에서의 재판 관할국의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 에서는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 요청을 발송, 접수하는 중앙기관이나 당사자를 상설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앙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에는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총장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에서는 공조 요청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및 통신문은 요청국의 언어로 작성되며,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식의 공조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와 관련하여서는 제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① 피요청국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 또는 순수한 군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범죄와 관련된 공조 요청의 경우,
②피요청국에서 유죄선고, 무죄선고 또는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③공조 요청이 인종, 성별,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 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이유로 그 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공조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나, 본질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절대적 거절 사유),
제2항에서는
①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조 요청의 경우나
②피요청국의 관할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그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의적 거절사유). 제3항에서는 공조 요청이 피요청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조 제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기 이전에 그 중앙기관을 통하여 요청국에게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를 고려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보하고,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에서는 공조 요청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과 그 내용, 보충 서류 및 공조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과 요청국이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이 제공한 정보와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과 아울러 요청국의 경우 피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나 증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취득한 정보나 증거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그 어떠한 것도 그 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에서는 이 조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요청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요청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조 요청의 이행비용은 피요청국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나,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자를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숙박비 및 제9조(서류의 송달), 제11조(증거 제공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 제12조(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다른 관계인들의 활용)의 규정에 의한 공조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수당 또는 그 밖의 비용, 계호인이나 호송 공무원을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문가의 수수료와 비용 및 서류의 번역에 소요되는 보수와 비용, 피요청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조 요청의 이행으로 초래된 예외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요청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에서는 본 건 사법공조조약의 효력의 발생시기를 비준서의 교환 시로 규정하면서, 본 건 사법공조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조조약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 통보로써 이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이 조약은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6월 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종료 이전에 접수된 모든 공조 요청에 대하여는 요청국이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한베사법공조조약의 주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베사법공조조약은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조건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양국의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마치면서
글을 정리하다보니 글의 내용이 조금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일반인들의 경우 대개는 범죄나 그에 따르는 형벌과는 무관하게 일생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호의 주제가 교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저나 교민 여러분들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베트남 정부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안전과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약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본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된 고인 및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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