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이란 회사의 지급불능에 의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파산도 넓게 보면 해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베트남 법은 회사의 지급불능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산절차가 아닌 파산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파산사유
베트남 파산법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른 기업의 지급불능을 파산상태로 간주하여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행기가 도래한 무담보부 또는 일부담보부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기업이 지급불능상태로 된 경우(임금지급불능의 경우 포함)를 파산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채권자의 서면 청구서 등에 의하여 증빙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파산절차의 개시
파산절차는 사업자등록지의 인민법원이 담당하는데,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파산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파산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의 수수료 선납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파산절차개시 신청은 (무담보 또는 일부담보)채권자, 근로자 및 주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파산법은 위와 같은 채권자 등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회사의 소유자 또는 법적대표자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파산절차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소유주 등이 회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기타 신청권자들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할 경우 신청 근거를 제시함에 그치지만 회사의 소유주나 법적대표자는 이와 더불어 지급불능의 원인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자구노력보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파산신청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 소유주나 법적 대표자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의무에 따라 전술한 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 회사 소유주 등은 지체 없이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술한 기업법 및 파산법에 따라 회사 소유주 등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인민법원은 신청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하며, 개시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고 회사,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판사는 자산관리 및 청산위원회 설치 결정을 하는데 동 위원회는 법원 공무원과 채권자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 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파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는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판사와 자산관리 및 청산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산의 은폐, 산일, 무담보부 채무의 변제 및 금전의 차용 등 파산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 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증여, 기한미도래 채무의 변제 및 담보의 제공 등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파산절차 개시결정 후 30일 내에 회사자산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은 신문의 파산절차 개시결정 공고 후 60일 내에 법원에 그들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신고를 기초로 자산관리 및 청산위원회가 채권자 및 채권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 실사 후에 채권자 협의회가 소집되는데 판사는 동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 회사의 파산은 청산절차와 파산선고 절차로 이어지는데, 담보채무(신청서 접수 전 성립), 파산 신청 수수료, 임금 채권 및 무담보 채권의 순서로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청산할 자산이 없거나 청산이 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 판사는 회사의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라. A회사와 B회사의 경우
전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회사는 해산절차를 B회사는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A회사의 경우 해산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발견된 경우 회사 소유주나 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적법한 파산의 경우 유한회사의 소유주나 사원들에게 미변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남지 않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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