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기업대출이자

kimswed 2010.05.01 04:53 조회 수 : 1228 추천:296



베트남 부동산 시장, 외국계회사가 90% 점령

CBRE Việt Nam, Savills Việt Nam, Colliers 등 외국계부동산 기업 3인방이 주도
최근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서비스 시장 (마케팅, 분양, 자문, 관리, 가격진단, 프로젝트 추진 등)의 90% 이상을 외국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외국계 업체는 CBRE Việt Nam, Savills Việt Nam, Colliers 등이며 (90% 이상 장악) 그밖에 베트남 현지 부동산 업체인 Megagroup, Eden, Him Lam, VietRees 등이 나머지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거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베트남에 진출하고 시장을 선점한 탓에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Colliers 14년, Savills 15년, CBRE 9년) 이들 중 특히 Savills 사는 투자 자문과 아파트 관리 부분에서 베트남 1위 (40,000sq.m의 사무실 임대)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은 Colliers 사 역시 Kumho Asian Plaza와 호찌민 시 최고층 빌딩인 Bitexco Financial를 관리하는 등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한편 금년 초 창설된 Megagroup 사의 Nguyễn Xuân Châu 회장은, "이들 업체들은 비록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 노하우 등으로 국내업체를 압도하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정통한 국내기업의 잠재력 또한 만만찮다. 본사 역시 중동에서 진출한 다수 기업들, Sông Đà, Cao su Việt Nam 등 대형 업체의 투자 자문을 도맡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참고로 최근 영국계 부동산 자문회사인 Knight Frank사 (전세계 43개국에 207곳의 사무실 개설) 등 여러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에 진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고속철도 건설 가시화

총투자비 558억 5,300만불 -신칸센 고속철도 기술을 사용, 총 길이 1,570km의 구간을 시속 350km로 달려
Hồ Nghĩa Dũng 교통부 장관은 오는 5월에 있을 7차 7기 국회 회기에서 보고하게 될 Hà Nội - TP.HCM 고속철도 프로젝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이 초 거대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투자비는 자그마치 558억 5,300만불 (시행사는 베트남 철도 총공사)로 일본 신칸센 고속철도 기술을 사용, 총 길이 1,570km의 구간을 시속 350km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 남북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하노이 Ngọc Hồi 역에서 시작, 호찌민 시 Hòa Hưng 역까지 도합 27개 역을 지나게 된다.


대출 이자율 너무 높아 기업들 원성


베트남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은행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업종 변경을 시도하거나 투자활동을 정지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국내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상당수 업체들은실제로 자본을 더 투입해 투자를 확대해야 할 형편이지만 투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자율이 최소 12-14%까지 떨어져야 한다며 투자 활동을 중단한 채 시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4월 10일 Nguyễn Văn Giàu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11조동(5억7천900만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 이 가운데 1주일짜리는 7%에, 28일짜리는 8%에 각각 금리를 적용했다. 또한 각 시중은행에 생산, 수출 업체에 대출을 늘리고 부동산 증권 분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라고 지시했으며, 더 나아가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고객을 잃을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는 등 이자율을 적절한 범위 (중장기대출 금리는 14.5%에, 단기대출 금리는 12% 수준)에서 낮출 것을 권고했다.
1. 캄보디아 외교부는 2010.4.21 우리대사관을 포함하여 프놈펜 주재 전외교공관에 아래와 같이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국제결혼관련 개정된 절차를 통보해 왔습니다.
- 아      래-
  ① 캄보디아 외교부 심사(처리 시한: 근무일 기준 5일)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양 혼인당사자)은 외교부에 혼인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인터뷰에 출석
  ② 캄보디아 내무부 심사(처리 시한: 근무일 기준 5일)
     - 양 혼인당사자는 외교부가 발급한 서한과 혼인신청서류를 내무부에 직접 제출
  ③ 결과 통보 및 지방관청 서류 제출
     - 허가 신청이 성공적인 경우, 신청자에게 혼인서류와 함께 그 결과가 공식 통보됨. 신청자는 캄보디아 배우자의 거주지 지방관청에 혼인서류를 이송함.
  ④  캄보디아 지방관청 혼인 공고 및 혼인등록
     - 지방관청은 10일간 결혼공고문을 게시한 후, 혼인을 승인함. 양 혼인당사자는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혼인등록 및 지문 날인을 위해 지방관청에 출석해야 함.


2. 캄보디아 외교부는 상기 개정절차를 마련한 후 2010.4.27 당관에 자국민과 우리 국민간 국제결혼 잠정 중단을 공식 해제함을 통보하여 온 바, 우리대사관은 5.3(월)부터 미혼공증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3. 캄보디아 정부는 2010.3.5.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자국민과 우리국민간의 국제결혼을 잠정중단한 이래 상기와 같이 국제결혼 절차를 정비하였는 바, 향후 양 혼인당사자에 대한 직접 심사를 통해 중개인 개입 여부 및 인신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 향후 캄보디아 국민과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관련 법령과 개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 “결혼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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